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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입국 규정(2023년 5월 15일 업데이트)

작성자
주 이스라엘 대사관
작성일
2022-09-06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입국 규정(‘23년 5월 15일 업데이트)


1. 22.6.14(목)부터 적용되는 이스라엘 입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사항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스라엘향발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입국신청서(Israel Entry Form)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신청한 후 이메일로 수령한 확인서를 확인 후 출력하여 지참 필수

ㅇ 22.10.9(일)부터 입국신청서 작성 의무 중단


ㅇ 이스라엘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19 치료 보장하는 의료보험 가입 및 관련 서류 지참 필수 (이스라엘 이민청 규정 22.3.8부터 적용)

ㅇ 23.5.15(월)부터 코로나19 치료 보장하는 의료보험 관련 서류 지참 필수 중단


ㅇ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서류(접종완료, 완치 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등) 제출 및 격리 불필요 


ㅇ 이스라엘 입국 전후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불필요


ㅇ 향후 WHO에서 인정하는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외 시노백, 시노팜,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바랏 바이오테크 등)의 접종 완료 증명서도 인정


2. 상기 내용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오니, 상세 내용은 아래 이스라엘 정부 보건부 코로나19관련 홈페이지 혹은 주한이스라엘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스라엘 정부 보건부 코로나 19관련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


ㅇ 주한이스라엘대사관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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