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금지제도 및 예외적 여권사용 안내(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및 가자지구 등 방문 관련)
우리 정부는 방문·체류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을 수 있는 구가들을 여행금지국(지역)으로 지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지역)을 방문 및 체류하기 위해서는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서를 소지하셔야 하며, 만약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지역)을 방문하고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를 방문 및 체류하실 계획이 있으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여행경보/금지제도 및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안내를 숙지하여 주시고, 불법적 입국 시도 등으로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ㅁ 단계별 여행경보
-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여행금지제도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ㅁ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ㅁ 인근 지역 여행금지 국가/지역 현황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25년 7월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25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25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25년 7월 31일까지)
- 이스라엘 일부(가자지구)(2023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까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4km)(2024년 8월 7일 ~ 2025년 7월 31일까지)
- 레바논 일부(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 5km)(2024년 8월 7일 ~ 2025년 7월 31일까지)
(남부 주, 나바티예 주)(2024년 10월 12일 ~ 2025년 7월 31일)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ㅁ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ㅁ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
ㅁ 신청 및 반납방법
1. 신청 방법
ㅇ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 : http://www.g4k.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여권민원 > 예외적여권사용 신청
2. 제출 서류
ㅇ 공통서류
- 활동계획서
※ 계획서 중 'Ⅲ. 안전대책'은 국가정보원 'Security Guideline'을 참고하여 수립 후 기재'
*관련 파일은 예외적 여권사용 예외적 여권사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참조
※ 경호계약, 숙소계약 서류 포함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 서약서
- 온라인신청서(엑셀파일)
- (대리신청 또는 발급시) 위임장
ㅇ 공통서류 이외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 (예외적 여권사용 예외적 여권사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참고)
3. 반납 방법
ㅇ 메일 : boho@mofa.go.kr
- (메일 제목)[반납][기업명] 국가이름, 인원
- 기타 구비서류 다운로드(관련링크 : 예외적 여권사용 예외적 여권사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4. 필요서식 및 상세내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고
ㅇ 관련링크 : 예외적 여권사용 예외적 여권사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