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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관계

인도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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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조업육성전략 발표

작성자
주인도대사관
작성일
2005-10-06

    

    

    인도 상공부 산하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 NMCC)는 9.27 취약한 인도 제조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제조업육성전략(National Strategy for Manufacturing)을 수립·발표하였는 바, 요지 아래 보고함.

    

1. 수립 배경

    ㅇ 인도 제조업의 2003년 GDP 중 비중은 17% 수준으로 서비스업(51%), 농업(22%)에 비해 매우 낮고 지난 85년 이후 계속 정체상태에 있음.

        * 아시아 주요국 제조업 비중(03) : 중국 39%, 태국 35%, 한국 26%, 일본 21%

    ㅇ 인도가 향후 현재 수준(7%) 보다 높은 9% 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신규진입 노동력 및 농촌지역에서 유입될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발전이 필수적임.

    ㅇ 이에 인도정부는 04년 10월 상공부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가제조업경쟁력위원회(NMCC)를 설치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으며, NMCC는 동 방안의 일환으로 제조업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제조업육성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인도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

        ㅇ 인도가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8∼10%의 GDP 성장이 필요하며, 9%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서비스업의 성장전망을 감안할 때 제조업 성장률은 95∼04년 중 7% 보다 훨씬 높은 년 12% 이상에 도달(제조업의 GDP 비중은 현재 17.0%에서 2015년 23.0%로 상승)해야 함.

            -부문별 GDP 비중 및 필요 성장률(%)

부문

GDP 비중(03)

필요 성장률

GDP성장 기여도

 전체

100.0

9.0

9.0

 농업

22.1

4.0(예상)

0.884

 서비스업

51.0

10.0(예상)

5.1

 광공업

    -광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제조업

26.9

9.9

17.0

11.21

6.0(예상)

12.26

3.016

 

 

                * 농업성장율은 과거 평균 3% 미만이었으나 4%로 증가하고, 서비스업성장률은 10%가 가능하며, 광업 등 성장률은 과거 평균성장률 6.0%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광공업 중 제조업 비중은 산업생산지수 산출 시 가중치 79.36%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

        ㅇ 매년 1천만명의 신규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실업률 7%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외 부문에서 년 7∼8백만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하며,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 지난 10년 간 년 1백만 명 보다 훨씬 많은 년 25백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99-2000 국가표본조사에 의하면 인도의 총 고용가능인구는 363백만 명, 고용인구는 336백만 명으로 실업률은 7.26%(실업인구 26백만 명)이고, 부문별 고용인구는 농업 190백만 명(56.5%), 광공업 59백만 명(17.6%), 서비스업 86백만 명(25.6%)임.

    

    나. 인도 제조업의 국제적 위치

        ㅇ 인도 제조업의 간접적 지표로서 WEF(World Economic Forum)의 04년 세계경쟁력리포트(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GCR)에 의하면, 인도는 104개 국가 중 종합 55위, 부문별로는 기술부문 63위, 공적제도부문 53위, 거시경제부문 52위를 차지.

            * 아시아 주요국 GCR 종합순위(04) : 일본 9, 한국 29, 태국 34, 중국 46

    

    다. 제조업의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

        (1) 비용경쟁력 및 국내수요 제고

            ㅇ 인도 제품은 비슷한 노동 및 기타 투입비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품에 비해 40% 이상 가격이 높으므로 제조업의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과제의 하나임.

            ㅇ 주요 추진방향

                ① 공산품에 대한 최고기본관세(peak customs tariff)를 현 15%에서 10% 이하로 단계적 인하

                ② 연방소비세(Central Excise Duty), 연방판매세(Central Sales Tax), 물품입시세 (Octroi), 州판매세, 인지세, entrance tax, transportation tax 등 복잡한 간접세 제도를 하나의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 GST)로 통합

                ③ SEZ(경제특구), EOU(수출촉진구역) 등 생산제품의 내국세 영역 반입을 허용하고, 이들 특수구역에 대한 기업 유치 수단으로서 기존의 조세특혜보다는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④ 주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투자환경 제고, 인프라 구비, 공통의 행정처리 format 개발, 중복검사 제거, 민간기관 기관에 검사기능 의뢰 등 FDI 절차개선

                ⑤ 이자율 인하를 위한 거시경제 관리

                    * 현 은행 단기대부금리(Prime Lending Rate) : 10.25%

                ⑥ 노동규정 완화

                    - 계약노동의 지속과 폐지 관련 불분명한 규정을 제거하여 당초 법 취지대로 계약노동의 유연성 부여(Contract Labor Law, 1970)

                    - 노동조합 등록에 필요한 인원을 전체 노동자의 7∼10%로 하고, 외부인 노조 간부 수를 1/3(5명 미만)으로 제한(Trade Union Act, 1926)

                    - 노동자 100인 이상 기업 퇴출 시 사전 정부승인 폐지(Industrial Disputes Act, 1947)

    

        (2) 혁신 및 기술 투자

            ㅇ 선진기술 R&D 투자 장려

                - 기존 R&D 자금지원, 인센티브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간 조정을 강화하고  혁신과 생산성향상 기술(특히 첨단제조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

                - 시제품 개발 및 디자인 향상 지원

                - 공동시험설비 및 우수제조기술센터 설립

                - 특허, 상표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제도 강화

                - 현재 미국에 있는 것과 유사한 Technology Park 설치

            ㅇ 업종별 현 기술수준과 미래 정부지원모델 연구

            ㅇ 국가 연구소의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사 국가연구소를 통폐합

            ㅇ 인도 기업의 해외첨단기술 획득을 지원하는 Fund 설립

    

        (3)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

            ㅇ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이 산업계의 수요와 일치하도록 대학-기업-정부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관련 커리큘럼을 수정

    

        (4) 선진 관행 및 혁신적 사고 벤치마킹

            ㅇ 부문별로 업계가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업 관행을 벤치마킹하고 진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제조업발전 친화적 시장 프레임웤 및 규제환경 마련

            ㅇ 환경·안전 규제 인증 권한을 일반공무원 대신 특수 연구소 또는 명망 있는 민간기업에게 부여

            ㅇ 투자 승인 및 프로젝트 시행 관련 기존 절차 개선과 공공·민간 투자 절차 단순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ㅇ 이미 효용이 다한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관리하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한 새로운 법령으로 통합화

            ㅇ 공무원의 재량범위와 승인 사항을 축소하고 규제당국의 조사를 최소화

    

        (6) 중소기업 진흥

            ㅇ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방안 강구

                -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 법 제정 등

            ㅇ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을 재검토하여 업종별 해제 시기 및 순서 결정

    

        (7) 공기업 개혁

            ㅇ 관리 및 영업 상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특히 이사회에 합작, M&A, 기술획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며 지나치게 많은 감독·평가 과정을 축소

            ㅇ 필요 이상으로 많은 노동자를 줄여 인건비 감축

            ㅇ 원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

            ㅇ 특정 분야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강제

            ㅇ 공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가격 상의 특혜 폐지 검토

    

        (8) 인프라 개발

            ㅇ 그 동안 큰 진전이 있었던 부문은 통신이며, 개혁이 시급한 부문은 전력, 항만, 철도임

            ㅇ 현재 계획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항만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 아울러 절차 축소·자동화 등을 통한 통관시간 단축과 항만 - 주요 간선고속도로·주요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필요

            ㅇ 합리적 규제프레임웤을 통한 주정부 차원의 전력개혁이 시행되어야 하며,

                -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높은 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진지하게 인식하여야 함

    

        (9) 평가 및 성과 측정

            ㅇ NMCC는 금번 전략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예정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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