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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도 출입국시 통관정보 안내 (2023.7.31 기준)

작성자
주 인도 대사관
작성일
2019-07-22
수정일
2023-08-16


인도 출입국 승객 수하물  정보 안내



□ 근거규정 : Customs Manual 2023 (Pp 259~265), 인도정부발행 Guide for Travellers (2020.8.27)


(2023.7.31.기준)

구 분

통관 기준 및 정보

면세 한도

(일반기준)

기 사용한 개인용품(보석류는 포함되지 않음)

ㅇ 기타 휴대물품으로 상업적 물품이 아닌(기념품 등) 15,000루피(USD 217상당) 이

    ​내 물품

  ※ 담배 (100개피, 시가 25개, 125g 잎담배), 주류(2리터 이내) 추가 면세 가능

   상업적 목적의 물품은 면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면세

제외물품

ㅇ 총기류

50개를 초과하는 총기의 카트리지

ㅇ 담배 : 면세허용량 (100개피, 시가 25개, 125g 잎담배) 초과분

2리터를 초과하는 알코올 주류 또는 와인

ㅇ 장신구 이외의 어떤 형태의 금이나 은

ㅇ 평면 패널(LCD / LED/ Plasma) 텔레비전

18세 이상 승객이 반입하는 랩탑(노트북컴퓨터) 1대 초과분

 

면세한도인 15,000루피 이내 물품이라도 면세되지 않음

반출입

금지물품

ㅇ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ㅇ 음란물 등 사회품속 저해물품

ㅇ 위조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ㅇ 골동품

ㅇ 위조 통화권, 위조 인도 화폐/우표/동전

ㅇ 인도 외부 경계가 부정확하게 드러난 지도 및 문헌

 

수하물을 통해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

반출입

제한물품

ㅇ 총포 화약류

ㅇ 애완동물을 포함한 살아있는 새와 동물

ㅇ 식물과 그 생산물(과일, 씨 등)

ㅇ 생사를 불문하고 멸종위기종 식물·동물

ㅇ 위성 전화 및 드론

ㅇ 장신구를 제외한 금, , 보석류 (외국인 반입을 엄격히 제한)

ㅇ 일반적 사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무선 송신기

ㅇ 전자담배 (인도에서 출국 보안검색에서 적발시 압수당한 사례 많음)

 

허가, 증명, 면허, 기타 요건의 충족없이는 반입 불가

외국환

반출입

ㅇ 다음의 경우는 외환신고서에 의해 외화종류, 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  외환 통화 가치가 US$ 5,00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외환 총액(통화권, 은행권, 여행자 수표 등)10,000달러 금액 경우

 

출국 승객은 들여온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 반출 가능

 -  반입시에 외환신고를 하여야만 동 범위내에서 외화 반출이 가능함

 -  신고하지 않는 이상의 외화를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외화 몰수 및 벌금 등 재산상

      손실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에 의한 인도화폐 수출입은 엄격히 금지됨

유의사항

과세대상 또는 반입 제한물품이 있는 승객은 과세통로(Red Channel)를 이용하여야 함(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승객은 면세 통로인 Green Channel을 이용)

 

- 과세대상 또는 반입금지/제한 물품을 반입하는 승객은 해당 물품의 수량과 가치를

   분명히 신고 필요(신고서 작성이 의무사항)

 

마약류, 향정신성 물품은 거래 금지(적발시 구속 대상)

상아, 사향, 파충류 가죽, 모피, 샤후시 등 야생 동식물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야생동물과 물품은 허가없이 반출 금지됨

 

미신고, 허위신고, 은닉한 경우 등은 압수, 벌금, 기소될 수 있음

  - 금지/제한 물품을 가지고 신고없이 면세채널을 통과하려고 시도

  - 과세채널에서 상품을 미신고, 허위 신고

  - 금지품 또는 제한물품 반출입

기타 정보

(의약품) 본인이 복용하는 비타민, 영양제 등에 대하여는 반입 허용

 -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은 의사의 처방전(영문작성)을 소지할 것을 권고

 

 (식품) 자가소비용 통조림 등 가공품은 반입을 허용하나, 생선(raw fish), 축산품(raw meat), 야채(green vegetables) 등은 불허

 

(과세율) 일반적 휴대품에 대하여는 36.5% 수준의 세율(기본관세100% + 교육세 3%)이 부과되나, 주류와 담배는 고세율 적용

 - 담배 및 맥주 : 103% (BCD 100% + ACD 0% + edu Cess 3%)

 - 맥주 외 주류 : 160% (BCD 150% + ACD 4% + edu Cess 0%)



(면세산정) 1개 품목의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

 

(별송) 승객 도착시 동반하지 않은 별송품은 오직 사용된 개인용품만 면세가 허용(다른 수하물에는 관세 @35% + 교육세 3% 부과)

 

(유치) 입국시 세관미납 등으로 화물 미인취시는 출국시에 반송 또는 관세지불을 위하여 세관에 수하물 유치 가능(유치증 발급)

 - 억류된 짐은 세관에 보관되기 전에 조사됨

  

(분실/오송) 항공사에 의해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잘못 취급되는 경우, 승객은 항공사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함

 

(고가품 재반입) 승객은 출국시 카메라, 프로젝터,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 품목에 대해 세관의 반출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 출국시에 받은 반출증명서를 입국시에 세관원에게 보여주면 물건을 검사 후 일치시에 별도의 세금 지불없이 반입 가능

 

관련정보는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 사이트 www.cbic.gov.in. 참조


첨부 : 

 1. Customs Manual 2023 (일부발췌, PP 259~265)

 2. Guide for Travellers (2020.8.27 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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