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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증) 우리국민 인도 비자 신청 및 취득 방법

작성자
주뭄바이총영사관
작성일
2023-10-04

1. 사증취득 필요성 여부

 ㅇ 인도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주한국 인도대사관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함.

   ※ 30일 이내 체류자(관광,방문,출장 목적)는 온라인 비자 신청 가능


  * 인도 공항에서 제 3국행 항공편 탑승을 위하여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대기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인도에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에는 사증없이 인도여행이 가능함

  *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리 주한국 인도대사관 영사과 인도직원에게 문의 필요

    - 외국여권 소지자

    - 회의나 경기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

    - 인도를 방문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서 재신청할 때(관광비자)

  * 인도대학 신청전 "University Grants Commission(http://www.ugc.ac.in)"을 통해 인도정부에서 인가된 대학인지 확인 필요


2. 기타 출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외환소지 신고

  * 인도 입국 및 출국시 개인당 현금, 은행발행현금증서(bank notes), 여행자 수표 등 소지 외환총액이 $5,000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외환소지신고서(Currency Declare Form : CDF)를 제출해야 함.

  * 신고하지 않은 한도 이상의 외화를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외화 몰수 및 벌금 등 재산상 손실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인도 화폐의 반입 및 반출은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바람.


 ㅇ 예방접종

  * 일부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 황열병 발병 지역에서 여행을 오거나, 인도에서 해당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음.

     https://wwwnc.cdc.gov/travel/yellowbook/2024/infections-diseases/yellow-fever

     https://nqs.kdca.go.kr/nqs/vaccination.do?gubun=yellowFever&subGubun=2


 ㅇ 외국인 등록

  * 대상 :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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