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 안내
- 작성자
- 주 뭄바이 총영사관
- 이메일
- mofa@mofa.go.kr
- 작성일
- 2019-04-22
- 조회수
- 1318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 안내
□ 파견근로자의 보험료 이중 부담 면제와 관련하여 , 2016.11.1.일을 기준으로 최초 적용 기간 5년에서 8년으로 추가 연장
【협정 주요 내용】
◦협정 적용 대상
- 우리측: 국민연금(노령, 유족, 장애 연금)
- 인도측: 노령, 유족, 영구완전장애연금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 양국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 근로자는 일정기간(8년)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상대국에 파견된 공무원, 외교관 등은 본국 법령 적용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 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인도 10년) 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각의 나라에서 비례방식 (자국 가입기간/ 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반환 일시금
- 자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대방 국민에게도 지급
→ 연금보험은 8년까지 인도 또는 한국 중 한 국가에서만 납입하면 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