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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 안내

작성자
주 뭄바이 총영사관
이메일
mofa@mofa.go.kr
작성일
2019-04-22
조회수
1318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 안내 □ 파견근로자의 보험료 이중 부담 면제와 관련하여 , 2016.11.1.일을 기준으로 최초 적용 기간 5년에서 8년으로 추가 연장 【협정 주요 내용】 ◦협정 적용 대상 - 우리측: 국민연금(노령, 유족, 장애 연금) - 인도측: 노령, 유족, 영구완전장애연금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 양국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 근로자는 일정기간(8년)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상대국에 파견된 공무원, 외교관 등은 본국 법령 적용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 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인도 10년) 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각의 나라에서 비례방식 (자국 가입기간/ 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반환 일시금 -­ 자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대방 국민에게도 지급 → 연금보험은 8년까지 인도 또는 한국 중 한 국가에서만 납입하면 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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