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3(목) 2007 회계연도 재정법안(Finance Bill)이 인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회계연도 조세제도 운영방침이 확정되었음.
ㅇ 이를 반영한 인도 조세제도 현황 별첨
2. 2007 회계연도 조세정책 주요 변동사항
가. 직접세
ㅇ 법인 소득세율은 현행 유지
ㅇ 과세소득 천만루피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부과되는 10% surcharge 면제
ㅇ 그동안 STPI(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최저한세(MAT)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업종(주로 IT 업종)에 대해 MAT 적용
*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 정상적인 계산방법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이 장부상 이익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장부상 이익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
ㅇ 법인에 대한 주식 배당세를 12.5%에서 15%로 인상
ㅇ 개인 소득세 면세구간을 확대
- 연간 소득액 0-10만 루피 -> 0-11만 루피
나. 간접세
ㅇ 비농산물 최고 관세율(peak rate)을 12.5%에서 10%로 인하
ㅇ 관세, 소득세 등에 부가되는 교육세(education cess)를 2%에서 3%로 인상
ㅇ 서비스세 세율은 유지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99개 업종에서 106개 업종으로 확대
ㅇ 주간(inter-state) 판매세(CST)를 4%에서 3%로 인하
- 동 세금은 2010년 이후 폐지 예정.
첨 부 : 인도의 조세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