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인도 조세제도 현황

작성자
주뭄바이총영사관
이메일
conkorea@hathway.com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1777
첨부1
IndiaTaxSystem.hwp.hwp
1. 지난 5.3(목) 2007 회계연도 재정법안(Finance Bill)이 인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회계연도 조세제도 운영방침이 확정되었음. ㅇ 이를 반영한 인도 조세제도 현황 별첨 2. 2007 회계연도 조세정책 주요 변동사항 가. 직접세 ㅇ 법인 소득세율은 현행 유지 ㅇ 과세소득 천만루피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부과되는 10% surcharge 면제 ㅇ 그동안 STPI(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최저한세(MAT)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업종(주로 IT 업종)에 대해 MAT 적용 *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 정상적인 계산방법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이 장부상 이익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장부상 이익의 10%를 법인세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 ㅇ 법인에 대한 주식 배당세를 12.5%에서 15%로 인상 ㅇ 개인 소득세 면세구간을 확대 - 연간 소득액 0-10만 루피 -> 0-11만 루피 나. 간접세 ㅇ 비농산물 최고 관세율(peak rate)을 12.5%에서 10%로 인하 ㅇ 관세, 소득세 등에 부가되는 교육세(education cess)를 2%에서 3%로 인상 ㅇ 서비스세 세율은 유지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99개 업종에서 106개 업종으로 확대 ㅇ 주간(inter-state) 판매세(CST)를 4%에서 3%로 인하 - 동 세금은 2010년 이후 폐지 예정. 첨 부 : 인도의 조세제도. 끝.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