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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서류 안내

작성자
주 이란 대사관
작성일
2023-12-13
수정일
2024-12-09

1. 신청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제출서류 주의사항 :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제출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기본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2

여권용 사진 2

신청서에 부착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

신청인 여권 사본 1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 신청 수수료

$50

 

작성하는 서류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원본)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7

신원보증서(원본)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원본)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

인적사항면 복사

 

1-10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한글 원본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이란인)불필요

출입국외국인관서

1-15

건강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래 해당사항 확인)

병원/보건소

1-1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해당사항 확인)

경찰청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

1-17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이란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제출

이란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미혼증명서 제출 

두가지 모두 이란 외교부 정식 공증본 제출

(발급기관)

1-18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란 외교부 정식 공증본 제출

(제출 면제 대상 아래 해당사항 확인)

(발급기관)

1-19

건강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면제 대상 아래 해당사항 확인)

병원(지정병원 없음)

1-20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 :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이란인 해당사항 없음 

 

1-21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이란인 해당사항  없음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2-2

신용정보조회서 1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

재직증명서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

부동산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3-1

한국어

한국교육원 수료증, 세종학당 수료증

-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3-4

한국어 관련 대학() 학위증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4-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주의: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소지는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 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5-3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 기본증명서(상세)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 기본증명서(상세)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한국어 구사요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 기본증명서(상세)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구 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다음 기준으로 판단)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피초청인

(외국인 배우자)

건강

진단서

범죄경력

증명서

건강

진단서

범죄경력

증명서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

면제

제출

제출

       위의  또는 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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