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유학 및 D-4 어학연수 사증 관련 재정능력 서류 관련 안내 >
- 재정 입증기간 : 보통 1년간(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입증을 원칙으로 함.
1년(어학연수 6개월) 미만 체류허가 자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만큼만 재정능력 입증이 요구 됨.
* (예시) 3개월 체류허가 시 : 등록금 + 체재비 (79만원(최저조건)*3개월)
* 표준입학허가서상 소요경비 및 경비 조달 방법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 경비 심사가 이루어 짐
< 심사기준 >
- 사증발급시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재정능력 확인.
- 표준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소요경비 금액 기준, 최근 6개월간의 계좌내역서 및 잔고증명에 대해 확인.
(소요경비에 대한 최근 6개월간의 전체 재정능력을 확인 함으로, 계좌내역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정밀 심사가 이루어 지거나, 미충족시 사증 불허 요건이 사유가 됨을 주의.)
- 신청인의 잔고증명서의 달러 환산 기준은 이란 정부 환율이 아닌 시장 환율로 적용.
* 본인이 아닌 재정보증인의 범위는 우선적으로 부모로 한정, 부득이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 가능,
부모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 엄격히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