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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결혼 이민 비자(F-6) 신청 서류 안내 (2026년)

작성자
주 이란 대사관
작성일
2025-12-29
수정일
2026-01-06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서류 안내


1. 신청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제출서류 주의사항 :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3개월이 아닌 서류 별도 기재),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제출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1. 기본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2

여권용 사진2

신청서에 부착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

신청인 여권 사본 1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 신청 수수료

50$

 

작성하는 서류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7

신원보증서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

인적사항면 복사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3

주민등록등본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이란인은 해당사항 아님

출입국외국인관서

1-15

건강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병원/보건소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

1-16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이란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제출

이란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미혼증명서 제출 

이란 외교부 정식 공증본 제출

(발급기관)

1-1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란 외교부 정식 공증본 제출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발급기관)

1-18

건강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병원

1-19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1-20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란인은 해당사항 아님

건강진단서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결핵진단서 제출

병원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2-2

신용정보조회서 1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

재직증명서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임대소득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재산 활용 시

예금보험증권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

부동산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입증 서류

근로사업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3-1

한국어

한국교육원 수료증세종학당 수료증

-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3-4

한국어 관련 대학(학위증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4-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

 

                 <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여권용 사진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및 사본 1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신원보증서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여권 사본 1기본증명서(상세) 1혼인관계증명서(상세)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

(외국인 배우자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여권용 사진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및 사본 1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신원보증서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여권 사본 1기본증명서(상세) 1혼인관계증명서(상세)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주민등록등본(한글본) 1

(외국인 배우자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한국어 구사요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3.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여권용 사진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및 사본 1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여권 사본 1기본증명서(상세) 1혼인관계증명서(상세)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주민등록등본(한글본) 1

(외국인 배우자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1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구 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다음 기준으로 판단)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피초청인

(외국인 배우자)

건강

진단서

범죄경력

증명서

건강

진단서

범죄경력

증명서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면제

제출

제출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출

면제

제출

제출

③ 위의 ① 또는 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건강진단서 유의사항>

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한국국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3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준한 해당국에서의 검사 실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 외국인배우자도 초청인에게 인정되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

    유의점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감염결핵감              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세부 항목의 감염여부)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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