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제출서류 주의사항 :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3개월이 아닌 서류 별도 기재),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제출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1. 기본서류 | |||
번호 | 서류종류 | 비고 | 발급받는 곳 |
1-1 |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1-2 | 여권용 사진2매 | 신청서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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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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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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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비자 신청 수수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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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서류 | |||
1-6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1-7 | 신원보증서 | ||
1-8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1-9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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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기본증명서(상세) |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
1-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1-1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1-13 | 주민등록등본 | ||
1-14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이란인은 해당사항 아님 | 출입국・외국인관서 |
1-15 | 건강진단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 병원/보건소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 | |||
1-16 |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예 :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 이란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제출 이란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미혼증명서 제출 이란 외교부 정식 공증본 제출 | (발급기관) |
1-17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예 : 필리핀 NBI Clearance)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란 외교부 정식 공증본 제출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 (발급기관) |
1-18 | 건강진단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불필요 | 병원 |
1-19 |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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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란인은 해당사항 아님 건강진단서 제출면제대상(p.17참조)은 결핵진단서 제출 | 병원 |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고 |
2-1 | 공통 필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2-2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
2-3 | 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2-4 | 재직증명서 | ||
2-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6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2-7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2-8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2-9 | 기타 소득 활용 시 | 소득 입증서류 |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
2-10 | 재산 활용 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2-11 | 부동산 | ||
2-12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
입증 서류 |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3-1 | 한국어 | 한국교육원 수료증, 세종학당 수료증 | - |
3-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
3-3 |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 |
3-4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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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 |
3-6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
3-7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8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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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10 | 공통 |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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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고 |
4-1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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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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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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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 서류 목록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구 분 | 서류 목록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소득요건 |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한국어 구사요건 |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3.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 서류 목록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구 분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다음 기준으로 판단) |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 피초청인 (외국인 배우자) | ||
건강 진단서 | 범죄경력 증명서 | 건강 진단서 | 범죄경력 증명서 | |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 면제 | 제출 | 제출 |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출 | 면제 | 제출 | 제출 |
③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의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면제 | |||
<건강진단서 유의사항>
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한국국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준한 해당국에서의 검사 실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 외국인배우자도 초청인에게 인정되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
유의점
①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감염, 결핵감 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세부 항목의 감염여부)
②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