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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서류 원본 제출 및 공증 관련 규정 완화 안내

작성자
주이란대사관
작성일
2016-05-01

한-이란 관계증진에 따라, 과거 우리 국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서류 원본 접수 및 서류에 대한 공증 요건에 대한 대사관 내부 규정을 완화하여, 현재 우리 대사관은 초청인이 제출해야 할 비자 신청서류중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복사본 및 스캔본으로도 접수하고 있으며, 이들 서류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동 내용은 ‘초청인’에만 해당함.)

다만, 재정능력입증서류(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 내역서 등), 학력입증서류, 자격증, 가족관계입증서류 등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시 사본에 담당자(공증인)의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사관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상기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대사관 팩스 또는 e-amil로도 접수받으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원본 심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결혼비자 등) 등은 원본서류 실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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