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중앙은행(CBI)은 7.2(토) 이란내 외국인의 은행거래가 일 1억 리알(315불 상당)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5(화) 현재 은행별로 외국인 거래 제한 여부 또는 제한 범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인터넷 뱅킹 및 타행 이체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상기 이란 중앙은행의 조치는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에도 외국인 대상 이란 정부 정책을 잘 살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용하고 계신 은행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