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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란 범죄기록증명서 발급 관련 이란 외교부 통보사항

작성자
주 이란 대사관
작성일
2024-10-27

이란 외교부에서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외국인의 범죄기록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거주증 등에 근거하여 최소 1년간의 적법한 거주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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