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 관련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법무부는 별첨 공지문과 같이「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일부 개정·시행을 알려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ㅇ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3개월→6개월)
ㅇ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마련
- (사증발급)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2. 행정사항
ㅇ 시행일: 즉시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