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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적상실신고

작성자
주 밀라노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2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구비서류


o 국적상실신고서 1부 (첨부파일)

여권사진 1장(컬러 2인치 X 2인치) 신고서에 부착

외국국적취득 연/월/일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증명서 원본(국적취득 연도만 표시된 증명서는 안됩니다.)


▶︎ 북부이탈리아지역 시청(COMUNE) 에서 '이탈리아국적 취득증명서(취득 연월일표기 명시)'를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 이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마다 이름 상이함)

             - CERTIFICATO STORICO DI CITTADINANZA

             - CERTIFICATO DI CITTADINANZA ITALIANA

             - ESTRATTO PER RIASSUNTO DELL'ATTO DI NASCITA

             - ATTI DI CITTADINANZA

             - ESTRATTO PER RIASSUNTO DAI REGISTRI DEGLI ATTI DI NASCITA


위 증명서에 대한 한글번역본(원문에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 공증 필요 없음)

마지막 한국여권(사본제출, 없을 시 생략가능)

 유효한 외국국적여권(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

신청인(상실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최근1개월 내 발급본 1부 (없을 시, 총영사관 방문 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1부당 수수료 1.35유로 현금징수)

     o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첨부파일)

외국국적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증명서 (첨부파일) 작성

   * 법무부에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유의사항


1.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적상실신고 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4. 이탈리아가 아닌 타 국가에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타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안내 (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보유 등)

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brd/m_22385/view.do?seq=5&page=1


▣ 법무부 국적법 질의응답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74&PARENT_ID=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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