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련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하여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여권사본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및 조회 가능 서비스 4종 (여권발급상태, 여권진위 확인, 여권 발급 이력, 습득여권 조회)를 아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가능 증명서
① 여권사본증명서
-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본인 여권사본에 대한 정부 인증 필요시
-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
- 방문 접수만 가능
· 구비서류 :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0.90유로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여권명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
②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본인이 발급받은 여권의 신청서류 증명이 필요한 경우
- 방문 및 2020.4.28.(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방문 구비서류 :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0.90유로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여권명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
· 온라인 발급 :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③ 여권발급기록증명서 (국/영문)
- 본인이 발급받은 모든 여권에 대한 기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대국민 서비스
- 방문 및 2020.4.28.(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방문 구비서류 :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0.90유로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여권명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
· 온라인 발급 :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④ 여권실효확인서 (국/영문)
- 여권이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대국민 서비스
- 방문 및 2020.4.28.(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방문 구비서류 : 여권실효확인신청서, 여권 원본, 수수료 0.90유로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여권명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
· 온라인 발급 :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2. 여권 관련 조회 서비스
① 여권 발급 상태
- 신청한 여권의 현재 발급 상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② 습득여권조회
-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경찰서 등에 습득 신고된 여권을 조회하는 서비스 분실된 여권이 보관되어 있는지 조회 가능
https://www.gov.kr/mw/mofa/acqPssptSrch.do?capp_biz_cd=PG4CADM0441&selectedSeq=01&minwonFormSkipYn=Y
③ 여권진위확인조회
-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 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타인도 확인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④ 여권발급이력
- 과거 발급 및 현재 보유 여권에 대한 발급 이력 및 유효기간 등 상세 정보 조회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