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발급
1) 가족관계 서류
- 일반/상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특정증명서 :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영문증명서 :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발급 가능자, 발급 사항 등)
http://kfamily.scourt.go.kr/new/certificate/certificate01_01.jsp
2) 기타 민원 서류 (주민등록등본, 출입국 서류 등 2,578건)
민원24
3) 재외국민등본 및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2. 방문 발급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ㅇ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가족 및 미성년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신 발급받으시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직계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함.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형제 혹은 자매) 위임장(사서증서인증 필수)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 신분증이라 함은 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을 말함
※ 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이 추가 요구됨 (성명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ㅇ 유의사항
-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신청
-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함. - 이를 모를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함
-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초과 등) 대법원에서 반려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함.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대법원에서 반려됨
ㅇ 수수료
- 제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 € 0.90
ㅇ 소요 예정 : 1~2일
ㅇ 신청서 양식
- 하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http://kfamily.scourt.go.kr/new/dev/news.go?boardId=pds&category=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