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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결혼이민(F-6-1) 사증 안내

작성자
주 밀라노 총영사관
작성일
2023-09-04

1. 신청 절차

 

1) -비자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KOREA VISA PORTAL : www.visa.go.kr-> e-Form(Visa Application)

            (온라인으로 작성 후 바코드와 신청번호가 있는 신청서 출력 및 제출)

         -여권사본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관 메일로 먼저 상담 후 신청할 것

    milano@mofa.go.kr

 

2) 방문 예약

-예약일은 입국일로부터 약 3주~1개월 반 이전에 예약 (0229062641)


 

3) 여권 및 각종 증빙자료 원본 지참하여 전화로 방문예약후, 총영사관 방문하여 제출

 

 

2. 비자 심사 기간은 신청 후 약 2주~1개월 이나서류조회 기간추가서류 요청인터뷰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위 구비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4. 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모든 서류는 원본, 3개월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단, 번역공증 절차는 불필요합니다필요한 경우 총영사관에서 서류 접수 후 개별 요청할 예정이니 비자 접수 전에 따로 번역이나 공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2024년 현재 아래 소득요건 기준 적용 

     



1


 추가 서류 (개정 규정 2023.04.13일부터 적용)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조회회신서) / 건강진단서 

: 혼인당사자쌍방 (필수)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F-6 가목) 비자발급 신청 시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필) 제출 필요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면제 사유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서 관련 상세 안내:

   이탈리아어 또는 영어 진단서인경우 한글번역 필수 (공증 필요없음)


총영사관 지정 병원은 없으며건강진단서(영문 또는 이탈리아어-번역필요없음상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Di seguito sono elencati gli elementi e i risultati degli esami che devono essere inclusi nel rapporto di valutazione di impatto

sulla salute:

- Altezza(신장): ______ cm

- Peso(체중): ______ kg

- Circonferenza vita(허리둘레): ______ cm

- Pressione sanguigna(혈압): ______ (normale/anomalo)

- Acuità visiva(시력): sinistra (normale/anomalo), destra (normale/anomalo)

- Udito(청력/): sinistra ______, destra ______

- Esame di anemia(빈혈): ______ (normale/anomalo)

- Esame delle piastrine(혈소판 검사): ______ (normale/anomalo)

- Esame della funzionalità epatica(간기능검사): ______ (normale/anomalo)

- Esame della funzionalità renale(신장기능검사): ______ (normale/anomalo)

- Esame per l'epatite B(B형간염검사): ______ (negativo/positivo)

- Esame delle urine(소변검사):

 Presenza di diabete(당뇨): ______ (negativo/positivo)

 Presenza di proteinuria(단백뇨): ______ (negativo/positivo)

 Presenza di ematuria(혈뇨): ______ (negativo/positivo)

- Radiografia del torace(흉부 X-선 검사): ______ (normale/anomala)

- Stato di infezione da immunodeficienza acquisita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 ______ (negativo/positivo)

- Presenza di malattie sessualmente trasmissibil(성병 여부)i: ______ (negativo/positivo)

- Presenza di disturbi mentali (disturbo di personalità, tossicodipendenza, ecc. 정신질환 여부-인격장애약물중독 등):

 ______ (assente/presente)

 

▶ 건강진단서 관련 상세 안내: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성병 등 감염여부와 인격장애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제출서류 종류

비 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조회회신서)

혼인당사자 쌍방 (필수)

건강진단서




※ 이 외에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증 신청시 초청인(한국인 배우자)께서는 사증 신청자(외국인 배우자)와 동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 :  1.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피초청인 작성(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배우자초청장 : 초청인 작성(한국인 배우자) / 2. 신원보증서 :  초청인 작성(한국인 배우자) / 3. 가족의_소득_및_재산에_의한_소득요건_보충_신청서 : 초청인 작성(한국인 배우자) 


※ 사증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이민(F-6) 단수사증이 발급되므로, 

사증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경우 사증 무효).



※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후 체류기간 1년 또는 2년의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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