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 절차
1) 방문 예약
-예약일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약 3주~2개월 이전에 예약 (0229062641)
비자발급 후, 항공권을 구매하시거나, 반드시 날짜변경 및 환불가능한 표로 예매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증심사기간 중에 보완안내가 있어 발급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사증발급이 불허 될 수도 있습니다.
2) 여권 및 각종 증빙자료 원본 지참하여 전화로 방문예약후, 총영사관 방문하여 제출
2. 비자 심사 기간은 신청 후 약 2주~1개월이상 이나, 서류조회 기간,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되거나, 재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구비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4. 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모든 서류는 원본, 3개월이내 발급본(건강진단서 6개월)이어야 합니다.
6 결혼이민 비자(F-6)는 양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나,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인 국가에 혼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추가구비서류 안내를 위하여 총영사관에 사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7. 입국 후 주의 사항 :
※ 사증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이민(F-6) 단수사증이 발급되므로, 사증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경우 사증 무효).
※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후 체류기간 1년 또는 2년의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주밀라노총영사관, 25. 1. 1. 기준)
| 1. 기본서류 | ||||
| 번호 | 서류종류 | 비고 | 발급받는 곳 | 체크 리스트 | 
| 1-1 | 온라인작성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비자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KOREA VISA PORTAL (온라인으로 작성 후 바코드와 신청번호가 있는 신청서 출력 및 제출) | www.visa.go.kr-> e-Form(Visa Application) | □ | 
| 1-2 | 여권용 사진 1매 | 비자포털에서 작성할 양식에 업로드 | □ | |
| 1-3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 |
| 1-4 |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 |
| 1-5 | 비자 신청 수수료 | 이탈리아국적 없음 | □ | |
|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 ||||
| 1-6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한국) | 총영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 | 
| 1-7 | 신원보증서 | □ | ||
| 1-8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 | □ | |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 1-9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 |
| 1-10 |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 □ | 
| 1-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 | ||
| 1-1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 | ||
| 1-13 | 주민등록등본 원본 | □ | ||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 1-15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Marriage Registration Certificate)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
| 1-16 | 결핵진단서 원본 (TB Report) | 아래 고위험 국가 신청인만 제출 이탈리아국민 제출 면제 아래 #1 참조 | 이탈리아 거주 신청인의 경우 이탈리아내 지정 병원 없음 | □ | 
| 1-17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Relationship Verification Certificate)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역 행정사무소 | □ | 
* #1 (외국인 배우자 결핵진단서 관련)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등 한 가지 이상 결과가 포함된 대사관 지정병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 <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 
|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 ||||
|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고 | 체크 리스트 | 
| 2-1 | 공통 필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 | 
| 2-2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 | |
| 2-3 | 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 | 
| 2-4 | 재직증명서 | □ | ||
| 2-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2-6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 |
| 2-7 |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 | 
| 2-8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 |
| 2-9 | 기타 소득 활용 시 | 소득 입증서류 |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 □ | 
| 2-10 | 재산 활용 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 | 
| 2-11 | 부동산 | □ | ||
| 2-12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 □ | 
| 입증 서류 |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 | ||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이상 | 
| 소득기준(원) |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1인당 5,541,738원 추가 | 
|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 ||||
|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체크 리스트 | 
| 3-1 | 한국어 | 세종학당 이수증 | 결혼이민자 과정 이수증만 인정 | □ | 
| 3-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 □ | |
| 3-3 |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 | □ | |
| 3-4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 | ||
| 3-5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 □ | |
| 3-6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 | |
| 3-7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 | 
| 3-8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 3-9 | 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 | 
| 3-10 | 공통 |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 아래 #2 참조 | □ |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
|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고 | 체크 리스트 | 
| 4-1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 | |
| 4-2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 | |
| 4-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5. 교제 입증 서류 | |||||
|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체크 리스트 | |
| 5-1 | 공통 필수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 | |
| 5-2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 □ | |
| 보증보험증권 사본 | □ | ||||
| 계약서 사본 | □ | ||||
| 5-3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 | ||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 서류 목록 | |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 |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 |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할 예정(임신)인 경우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 서류 목록 | |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 |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
| 소득요건 |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 | 
| 한국어 구사요건 |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 |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구 분 | 서류 목록 | |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 |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6. 추가 서류
| 외국인배우자(비자신청인) - 건강진단서 원본 및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필) 3개월이내 발급본 혼인당사자쌍방 (필수)- 건강진단서 원본, 3개월이내 발급본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외국인배우자(비자신청인) 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면제 사유 증빙서류 제출 필수, 서류 제출 후, 면제 사유 증빙서류가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함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건강진단서 관련 상세 안내:
이탈리아어 또는 영어 진단서인경우 한글번역 필수 (공증 필요없음)
총영사관 지정 병원은 없으며, 건강진단서(영문 또는 이탈리아어-번역필요없음) 상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Di seguito sono elencati gli elementi e i risultati degli esami che devono essere inclusi nel rapporto di valutazione di impatto
sulla salute:
- Altezza(신장): ______ cm
- Peso(체중): ______ kg
- Circonferenza vita(허리둘레): ______ cm
- Pressione sanguigna(혈압): ______ (normale/anomalo)
- Acuità visiva(시력): sinistra (normale/anomalo), destra (normale/anomalo)
- Udito(청력, 좌/우): sinistra ______, destra ______
- Esame di anemia(빈혈): ______ (normale/anomalo)
- Esame delle piastrine(혈소판 검사): ______ (normale/anomalo)
- Esame della funzionalità epatica(간기능검사): ______ (normale/anomalo)
- Esame della funzionalità renale(신장기능검사): ______ (normale/anomalo)
- Esame per l'epatite B(B형간염검사): ______ (negativo/positivo)
- Esame delle urine(소변검사):
• Presenza di diabete(당뇨): ______ (negativo/positivo)
• Presenza di proteinuria(단백뇨): ______ (negativo/positivo)
• Presenza di ematuria(혈뇨): ______ (negativo/positivo)
- Radiografia del torace(흉부 X-선 검사): ______ (normale/anomala)
- Stato di infezione da immunodeficienza acquisita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 ______ (negativo/positivo)
- Presenza di malattie sessualmente trasmissibil(성병 여부)i: ______ (negativo/positivo)
- Presenza di disturbi mentali (disturbo di personalità, tossicodipendenza, ecc. 정신질환 여부-인격장애•약물중독 등):
______ (assente/presente)
▶ 건강진단서 관련 상세 안내: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성병 등 감염여부와 인격장애•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