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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동포 (F-4) 사증 안내

작성자
주 밀라노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24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비자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KOREA VISA PORTAL : www.visa.go.kr-> e-Form(Visa Application)

  (온라인으로 작성 후 바코드와 신청번호가 있는 신청서 출력 및 제출)

-여권사본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사본 등

○ 기본증명서 상세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1통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수수료 1부-0.90유로)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Topik 1급 이상 등)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제출 면제

○ 해외 범죄경력증명 및 아포스티유 확인 필 -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서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제출 면제


○ (남자의 경우) 병역 관련 서류

(1) 2018.5.1. 이전 국적상실, 국적이탈 수리자

⓵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 : 사증 발급 가능

⓶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 상실한 경우 : 18세(제1국민역 편입 시기) 이전 외국국적 취득시 사증 발급 가능, 18세 이후 외국 국적 취득시 부모 또는 부모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 근거지로 체류한 증빙 자료(부모의 영주권 등)

(2) 2018.5.1. 이후 국적상실, 국적이탈 수리된 자 -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사증 발급 제한

※다만, 2018.5.1. 이후 수리된 자여도 병역 완료(복무를 마치거나, 병역 면제 처분)시 40세 이전이라도 사증 발급 가능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형상으로는 우리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률상으로는 우리 국적을 보유한 자가 아님


국적상실 절차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brd/m_22385/view.do?seq=12&page=1


※ 국적상실신고 와 재외동포 (F-4) 사증 동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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