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정부는 2021.9.22. 근로자의 업무공간 출입시 그린패스 제출 의무를 포함한 신규 코로나19 확산 방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등 업무공간 출입시 모든 근로자 그린패스 소지 의무(10.15.~)
ㅇ 10.15.부터 공공기업, 민간기업,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는 업무공간 출입시 그린패스 소지 의무
- 그린패스 미소지자의 경우 그린패스 발급시까지 업무공간 출입이 금지되며 해당 기간은 결근처리 됨 → 결근 기간 동안 급여 및 기타 보수 미지급
※ 단, 그린패스 미소지 사유로 해고・징계는 불가능
- 고용주는 출근시 직원들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동 조치 시행일(10.15)까지 그린패스 확인 절차 수립 의무
-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린패스 미소지로 인한 결근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결근자를 정직(sospensione)처리 후 고용계약에 의거 대체인력 고용 가능(해당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ㅇ 위반시 처벌 규정
- 그린패스 미소지자가 업무공간에 출입한 경우 600~1500유로의 과태료 부과
- 그린패스 소지 확인 의무 및 확인 절차 수립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 400~1000유료의 과태료 부과
■ 현행 그린패스 제출 의무(9.1.~) - 항공기, 열차*, 광역(interregionale) 버스 및 선박 이용시 - 교사, 행정직 등 모든 교육기관 관계자 및 대학생의 교내 출입시 - 식당, 바 등 식음료업장 내 실내 테이블 식사(야외 테이블 이용시 제출 의무 없음) - 문화행사 및 스포츠 행사(대회 포함) 참석 - 박물관 및 전시회 입장 - 수영장, 체육관, 웰니스센터 이용 |
■ 그린패스(Certificazione verde Covid-19) 유효기간 일부 연장(9.22.~)
ㅇ 백신 1차 접종자
- 유효기간 : 1차 접종 후 15일째 날 부터 2차 접종 예정일까지
ㅇ 백신 접종 완료자
- 유효기간 : 접종 완료(얀센은 1회, 여타 백신은 2회) 후 12개월
ㅇ 코로나19 완치자
- 유효기간 : 완치 후 백신 미접종시 6개월, 완치 후 백신 1회 접종시 12개월
ㅇ 이탈리아 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항원) 음성 확인서 소지자
- 유효기간 : PCR의 경우 72시간(기존 48시간에서 연장), 항원검사의 경우 48시간
■ 한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그린패스 발급 방법
ㅇ 한국 내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이탈리아 국영보험(SSN)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탈리아내 장기체류자(노동, 유학 등)*인 경우 그린패스 발급 가능 → 그린패스 발급 사이트(http://www.dgc.gov.it)에서 직접 신청 또는 주치의 및 관할 보건소에 문의
ㅇ 무비자 체류자(출장, 관광 등)의 경우 ①검사소 또는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②음성확인서 내 확인코드를 그린패스 발급 사이트(http://www.dgc.gov.it)에 입력해 발급
* 첨부의 본문 3 p 내용(…ai cittadini stranieri che dimorano in Italia per motivi di lavoro o studio indipendentemente dal fatto che siano iscritti a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 참고
☞ 그린패스 발급 관련 문의
이메일 : cittadini@dgc.gov.it
전화 : 800 91 24 91
첨 부 :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자 그린패스 발급 관련 주재국 보건부 회람 원문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