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인 병사에 대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리플릿(PDF 자료 병행 제작)과 한글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