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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4-09-06

국외거주 국가(참전)유공자(유족신상신고 안내문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귀하


2024년도 하반기 해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2024. 11. 20.까지 관할 보훈(지)청에 도착하도록 신상신고서 원본을 재외공관 접수 또는 개별 접수(등기우편 Registered Mail 또는 택배 Parcel Delivery)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다음 달부터 2024년도 하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2024. 12. 13. 지급하게 됩니다.

(수표송금 희망자는 2025.1월초~2월 중순 수령 가능함)



 

◀ 작성 시 유의사항 

 

 

 



 은행계좌(본인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신상확인방법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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