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부터 적용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이 시행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새로운 개․고양이 검역방법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견병 권고사항에 맞춘 국제수준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등지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국내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