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광(C-3-9) 사증발급 재개 안내
당관에서는 2022.5.25 부로 일반관광(C-3-9) 사증 접수를 재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발급대상
○ 단체관광 등(C-3-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 90일 이내
○ 사증 유효기간 :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일본국적자는 비자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4.1. 부터 2026.12.31.까지 일본국적자 등 K-ETA 적용 면제.
자세한 내용은 K-ETA(←Click)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접수일자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09:00 ~ 11:30 (예약 불요, 방문 시 번호표로 안내)
(11:30 접수 종료입니다. 반드시 11:00까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방문신청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우편접수 및 교부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 주민표 상의 현주소가 아이치, 기후, 미에, 후쿠이현내 신청자만 접수 가능
※ 사증발급 기간이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비자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이후 일정의 왕복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외국국적자
① 사증발급신청서(첨부파일)
② 증명사진 1매(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③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여권사본(인적사항란)
④ 재류카드(유효기간 3개월 이상) 및 재류카드 앞뒷면 사본 1매
⑤ 주민표(1개월 이내 원본・가족 정보 누락, 관계, 체류자격이 생략된 것은 불가)
⑥ 왕복항공권예약확인서(e-ticket, 사증신청일로부터 2주 이후 일정, 예약 화면 스크린샷 등은 불가)
⑦ 호텔예약확인서(호텔명 또는 숙박시설 주소 및 연락처 등 필수기재, *호텔의 경우 영주자도 제출)
※지인, 가족 등의 집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지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
(지인, 가족 등이 한국국적 이외의 경우, 한국에 거주중인 자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제출 *영주자 제외)
⑧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잔액증명서 1개월 이내 원본 또는 통장 원본 및 사본, *영주자 제외)
*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요(6개월간 은행 거래내역 원본, 최근 6개월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원본)
⑨ 일본 체류자격 입증서류(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추가제출、*영주자 제외)
일본내 체류자격 입증서류 ※원본제출
체류자격 | 필요서류 | 주의사항 |
기술・ 국제업무・ 인문지식・ 교수・의료 등 취업자격 특정기능 | 재직증명서 | * 1개월 이내 원본 * 지정양식은 없으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유학 | 재학증명서 | * 1개월 이내 원본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 각종전문학교, 연구생 등) : 2년이상 일본 거주자 신청 가능 * 학생증 불가 |
가족체재 | 주민표, 가족의 재직증명서, 가족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 | * 1개월 이내 원본 * 주민표(가족 정보 누락, 관계・체류자격이 생략된 것은 불가) * 재직증명서(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경영・관리 | 회사의 등기부등본 | * 3개월 이내 원본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호적등본(일본),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진면 또는 사진부착 신분증 양면 사본 | * 3개월 이내 원본 |
정주자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1개월 이내 원본 * 지정양식은 없으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 및 학생증은 불가 |
영주자 | 없음 | * 단, 왕복항공권예약확인서, 호텔예약확인서는 제출해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신청 가능. 신청서 서명란에 보호자(부모)의 서명이 필요. | ||
○ 다음 35개 국가 국민
- 해당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 35개 국가 국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증신청가능하며, 사증신청 시 본인이 주민표, 구 여권, 구 재류카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⑴ 2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한 장기비자 소유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로 장기비자를 소유한 자는 2년 미만 일본에 체류한 경우에도 사증 신청가능
①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주재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③ (한국인, 일본인,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④ 교수, 고도전문직,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의료, 연구 등 비자 소지자, 4년제 대학 유학생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⑵ 영주자
⑶ 환승비자 신청자
⑷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단, 호텔유흥(E-6-2)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는 제외
□ 주의사항
○ 일반관광(C-3-9) 사증은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 1주~2주정도 소요됩니다.
○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후 일정의 왕복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왕복항공권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고 사증발급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시 당관 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중 여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주의바랍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