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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2023년4월13일 부터)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3-04-10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2023년4월13일 부터)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 발급기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

 

 ○ 유의점

 ①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증명서가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건강진단서

 ○ 발급기관 :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로 갈음하되,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합리적 수준에서 검진항목 조정가능 (예: 주재국 정부기관과 협의, 건강검진병원・검진항목 지정 운영 등)

 

 ○ 유의점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②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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