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유튜브

【D-7】 주재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4
수정일
2023-01-27

▶ 【D-7】 주재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7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이하 같음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공통서류(←Link)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경력증명서 등)

o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o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o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o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o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o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Link)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