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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4】 유학・일반연수 (일본국적자)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4
수정일
2023-02-09

▶ 【D-2D-4】 유학일반연수 (일본국적자)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2-1

~

D-2-8

학사석사박사교환유학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

 

일본국적자(비자제한대학 제외한 모든 대학교)

공통서류(←Link)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출생국가 및 서명 등 반드시 기입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한국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비자제한대학교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Li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4-1

대학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과정


▶ 【D-2-5】 특정연구과정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2-5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연구하려는 사람

 

공통서류(←Link)

한국 대학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석사 학위 이상)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내 원본 잔고증명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한국 대학 총장명의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연구생 확인서 등

 

※ 유학・일반연수 (일본국적자 이외 외국국적자) (Link)


※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Link)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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