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 문화예술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상, 단수사증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1 |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비영리 학술활동 ·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상기 이외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 o 공통서류(←Link) o 초청장 o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경력증명서 o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o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