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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문화예술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4
수정일
2023-01-27

▶ 【D-1】 문화예술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상단수사증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1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논문작성창작 활동을 하는 자

-비영리 학술활동 ·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태권도 등 전통무예한국무용서예궁중음악참선농악 등)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상기 이외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공통서류(←Link)

o 초청장

o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경력증명서

o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o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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