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3】단기방문(관광, 각종 행사, 출장, 가족 및 지인방문 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C-3-1 | 가족 방문 |
o 공통서류(←Link) o 방문이유서 및 일정표(스케줄) 지정서식 없음/A4용지 각 1장정도/한국어, 일본어로 자세히 작성 o 청첩장이나 병원진단서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해당 증명서가 없을 경우는 이유서를 자세히 작성) - 진단서(1개월 이내) : 환자성명 등 인적사항, 진단내용 및 병원정보 등 기입 o 가족관계 입증하는 공적서류(원본, 3개월 이내), 본인입증 책임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의 : 한국 각 증명서는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된 증명서로 제출) - 일본 호적등본※1 * 한국에 있는 가족 또는 한국국적자와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내용 * 귀화했을 경우 귀화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원호적 등)을 비롯한 현재 호적등본 제출※1 ※1. 일본국적 외의 외국인일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귀화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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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학회 참석, 친선시합,각종행사, 각종연수 참석 |
o 공통서류(←Link) o 초대장(원본, 관인 등 도장 필요)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초대장 : 방문자, 방문목적, 방문기간 등 기입 o 상세 일정표(스케줄) o 왕복 항공권 o 호텔예약확인서 * 호텔 외의 경우 : 숙박 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과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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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 의료관광 |
o 공통서류(←Link) o 진료 예약 확인서(원본, 병원인(印) 필요 * 예약자명, 예약내용, 예약일정, 병원정보 등 기입 o 왕복 항공권 o 호텔예약확인서 * 호텔 외의 경우 : 숙박 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과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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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 회의, 비즈니스 상담(商談) 등 각종 출장 *기계 설치 및 유지 보수, 지도 등은 단기취업(C-4)에 해당 |
o 공통서류(←Link) o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o 출장명령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o 소속회사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원본) o 한국 회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o 한국 회사의 초청장(1개월 이내, 사본 가능, 수기작성 불가) *초청장 내용 ① 한국 회사(최종출장지, End User)와 비자 신청자의 소속회사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청 관계 등) ② 초대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기본 정보, 초대 목적 ③ 초대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고용의 필요성 ④ 출장기간 중의 행동 등 보증에 관한 내용 (비자 신청자의 한국 입국 후, 출장기간 내 행동 등에 대한 보증 등 관련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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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9 | 일반 관광, 지인 방문 |
o 공통서류(←Link) o 왕복 항공권(e-ticket 등, 사증신청일로부터 2주이후 일정) o 호텔 예약확인서(숙박지 호텔명 및 전화번호 정확히 신청서에 기입) * 지인(가족) 집에서 숙박하는 경우 : 숙박 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지인(가족) 이름과 생년월일 *영주자 제외 o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잔액증명서 1개월 이내, 통장 원본 등 *영주자 제외) *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요(6개월간 은행 거래내역 원본, 최근 6개월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원본) o 일본 체류자격 입증서류 *영주자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관광(C-3-9) 사증발급 재개 등 안내(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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