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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일시취재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4
수정일
2023-01-27

▶ 【C-1】 일시취재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C-1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o 공통서류(←Link참조)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회사인(필요, 수기작성 불가)

*영문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파견명령서(1개월 이내수기작성 불가)

취재기획서(1개월 이내수기작성 불가)

하청회사의 경우별도 보도방송 회사와의 계약서가 필요

예시)

방 송 국

외주제작 의뢰 수주(受注)

↓ ↑

사 (하청회사)

카메라맨 파견 의뢰 수주(受注)

↓ ↑

사 (하청회사)

 

추가서류

B사의 경우A방송국과의 계약서

C사의 경우A방송국과 B사의 계약서, B사와 C사와의 계약서

 

※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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