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 o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의 구성원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영사기관의 구성원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o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에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에는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o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 o 사증발급신청서(첨부양식), 여권원본 및 사본 1매, 표준규격사진 1매 o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교관 여권 소지여부 확인. 단,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o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동반가족에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