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
공통서류 | 사증(VISA)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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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의 경우 주민표(1개월이내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양면) 사본 제3국 국적의 경우 주민표(1개월이내 원본) 및 재류카드(양면) 사본 일본 체류자격 입증서류(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추가제출) *체류목적별 추가제출서류를 확인바랍니다. 오른쪽 사증(VISA)종류 링크 클릭 → |
일본내 체류자격 입증서류 ※원본제출
체류자격 | 필요서류 | 주의사항 |
기술・ 국제업무・ 인문지식・ 교수・의료 등 취업자격 특정기능 | 재직증명서 | * 1개월 이내 원본 * 지정양식은 없으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유학 | 재학증명서 | * 1개월 이내 원본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 각종전문학교, 연구생 등) : 2년이상 일본 거주자 신청 가능 * 학생증 불가 |
가족체재 | 주민표, 가족의 재직증명서, 가족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 | * 1개월 이내 원본 * 주민표(가족 정보 누락, 관계・체류자격이 생략된 것은 불가) * 재직증명서(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서는 불가 |
경영・관리 | 회사의 등기부등본 | * 3개월 이내 원본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호적등본(일본),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진면 또는 사진부착 신분증 양면 사본 | * 3개월 이내 원본 |
정주자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1개월 이내 원본 * 지정양식은 없으나,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수기작성 불가 * 명함, 사원증, 고용계약 및 학생증은 불가 |
영주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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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신청 가능. 신청서 서명란에 보호자(부모)의 서명이 필요. | ||
일반관광(C-3-9) 사증발급 안내← 링크 클릭
《 업무시간 안내 》
◉ 신청시간 : 평일 오전 9:00 ~ 11:30 (예약불요, 번호표 순서로 안내)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신청만 가능 (우편접수 및 교부 불가)
* 11:30에 접수가 종료되므로 반드시 11:00까지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표 상의 현주소가 아이치, 기후, 미에, 후쿠이현 내 신청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 비자신청 후, 1주~2주 이내 허가・불허가 등 결과가 결정됩니다.
◉ 교부시간 : 평일 오후 13:30 ~ 16:30
* 토・일, 일본내 축일, 한국 국경일(3/1, 8/15, 10/3, 10/9)은 휴관일입니다.
◉ 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메일(nagoya@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국적, 일본의 체류자격, 현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 안내 》 *관광비자는 여행사 및 관광관련 업체 이외 대리신청 불가
신청자 |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 대리 수령시 제출서류(대리 신청자에 한함) |
|---|---|---|
여행사 및 관광관련 업체 | ||
가족 | ||
회사 동료, 매니저 등 |
★ 관광비자는 여행사 및 관광관련업체만 대리신청이 가능.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
《 사증에 대한 안내 및 참고사항 》
1.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 소명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부터 최대 3년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
○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
2. 사증의 종류
-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증심사의 기준
○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후쿠이현에 주민표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사본(양면)을 제출
○ 비자신청 후, 1주~2주 이내 허가・불허가 등 결과가 결정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 신청시 당관 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중 여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발급받은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 체재 목적별 필요서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니 해당 비자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영문, 한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일수는 일본 내 각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관의 신청자는 반드시 주나고야총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