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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 ★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4-09-09
수정일
2026-03-03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

공통서류

사증(VISA)종류


  • 사증발급신청서(첨부양식)

  • 증명사진 1장(컬러,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

  • 여권(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여권 사본(사진 페이지) 1장

  • 수수료(¥2,600~¥30,000) *일본국적 면제



일본 국적의 경우

주민표(1개월이내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양면) 사본


3국 국적의 경우

주민표(1개월이내 원본및 재류카드(양면사본

일본 체류자격 입증서류(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추가제출)


*체류목적별 추가제출서류를 확인바랍니다.

오른쪽 사증(VISA)종류 링크 클릭 →



  교 A-1

  무 A-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단기취업 C-4

문화예술 D-1

   학 D-2

어학연수 D-4

   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방문동거 F-1

거   주 F-2

   반 F-3

재외동포 F-4

결혼이민 F-6

관광취업 H-1

(워킹홀리데이)

사증발급인정번호


일본내 체류자격 입증서류 원본제출

체류자격

필요서류

주의사항

기술

국제업무

인문지식

교수의료 등

취업자격

특정기능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원본

지정양식은 없으나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수기작성 불가

명함사원증고용계약서는 불가

유학

재학증명서

1개월 이내 원본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정규대학 학생이 아닌 경우(일본어학교각종전문학교연구생 등) : 2년이상 일본 거주자 신청 가능

학생증 불가

가족체재

주민표가족의 재직증명서가족의 재류카드 양면 사본

1개월 이내 원본

주민표(가족 정보 누락관계체류자격이 생략된 것은 불가)

재직증명서(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수기작성 불가)

명함사원증고용계약서는 불가

경영관리

회사의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원본

일본인의 배우자 등

호적등본(일본),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진면 또는 사진부착 신분증 양면 사본

3개월 이내 원본

정주자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원본

지정양식은 없으나성명생년월일입사일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여권과 동일한 성명(영문 또는 한자)으로 기입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수기작성 불가


명함사원증고용계약 및 학생증은 불가

영주자

없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신청 가능. 신청서 서명란에 보호자(부모)의 서명이 필요.


일반관광(C-3-9) 사증발급 안내← 링크 클릭


《 업무시간 안내  

◉ 신청시간 평일 오전 9:00 ~ 11:30 (예약불요, 번호표 순서로 안내)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신청만 가능 (우편접수 및 교부 불가)

   * 11:30에 접수가 종료되므로 반드시 11:00까지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표 상의 현주소가 아이치, 기후, 미에, 후쿠이현 내 신청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 비자신청 후, 1주~2주 이내 허가・불허가 등 결과가 결정됩니다.

◉ 교부시간 평일 오후 13:30 ~ 16:30

   * 일본내 축일한국 국경일(3/1, 8/15, 10/3, 10/9)은 휴관일입니다.

◉ 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메일(nagoya@mofa.go.kr)로 문의 바랍니다.

국적, 일본의 체류자격, 현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 안내  *관광비자는 여행사 및 관광관련 업체 이외 대리신청 불가

신청자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대리 수령시 제출서류(대리 신청자에 한함)

여행사 및

관광관련 업체

  • 관광청 등록 1종 여행사는 외무원증만 지참

  • *기타 여행사 또는 관광관련업체 등은

  • 최초 신청시 사업허가증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

  • 사증 접수증

  • 외무원증

가족

  • 호적등본 혹은 주민표(가족임을 입증)

  • 대리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

  •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표만 제출)

  • 사증 접수증

  • 대리인의 신분증

회사 동료, 매니저 등

  • 신청인, 대리인 양쪽의 재직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

  •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사증 접수증

  • 대리인의 신분증

★ 관광비자는 여행사 및 관광관련업체만 대리신청이 가능.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



《 사증에 대한 안내 및 참고사항 



 1.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별도 소명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부터 최대 3년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


2. 사증의 종류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증심사의 기준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아이치현기후현, 미에, 후쿠이에 주민표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사본(양면)을 제출

○ 비자신청 후, 1~2주 이내 허가・불허가 등 결과가 결정됩니다.

 사증발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접수가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신청시 당관 접수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중 여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발급받은 원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 체재 목적별 필요서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니 해당 비자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영문한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히라가나가타가나일본식 약자는 불가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일수는 일본 내 각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관의 신청자는 반드시 주나고야총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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