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번호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비자 종류 및 비자발급 내용 | 필요서류 |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 | o 전용사증발급신청서(첨부양식) o 사증발급인정번호 내용(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