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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번호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4
수정일
2023-01-27

▶【사증발급인정번호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비자 종류 및 비자발급 내용

필요서류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

# 공통서류(<-Link *일반사증발급신청서 이외)

o 전용사증발급신청서(첨부양식)

사증발급인정번호 내용(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Link)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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