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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4
수정일
2023-01-27

▶ 【F-4】 재외동포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2년이하 유효기간 3개월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F-4-1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

 

공통서류(←Link)

o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재외동포비자 신청 목적이유 및 계획서

취업 할 경우 취업 입증서류학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서 등

F-4-12

부모의 일방 조부모의 일방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공통서류(←Link)

o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o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재외동포비자 신청 목적이유 및 계획서

취업 할 경우 취업 입증서류학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서 등

 

 

※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Link)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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