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기업투자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 대상자 | 필요서류 |
D-8-1 |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해당자(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o 공통서류(←Link) |
D-8-2 |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D-8-2) 사증발급 (중국, 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o 공통서류(←Link)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o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
D-8-3 |
3.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가. 허가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100분의 30 이상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o 공통서류(←Link) o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o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o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o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o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D-8-4 |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 가. 기본요건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o 공통서류(←Link) o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o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o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 디자인등록증 사본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 장기 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