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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작성자
주 나고야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04
수정일
2023-01-27

▶ 【D-8】 기업투자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8-1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해당자(쿠바 제외)

기본요건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1)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2)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공통서류(←Link)
o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해외 본사 및 해외본사의 제3국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o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o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o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o 투자금액 3억원(약 3,000만엔)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D-8-2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D-8-2) 사증발급 (중국쿠바 제외)

기본요건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공통서류(←Link)

사업자등록증 사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등 사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D-8-3

   

3.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

허가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1)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16)은 100분의 30 이상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o 공통서류(←Link)

o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o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o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o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현금출자의 경우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o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D-8-4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

기본요건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공통서류(←Link)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점수제 해당 항목및 점수입증 서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 디자인등록증 사본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활용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졸업증서입상확인서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사증(VISA) 업무 종합안내(Link)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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