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3일 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자세한 내용은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Clic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6】 결혼이민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유효기간 3개월
(2023.03.16.최종)
| 제출서류 | 상세 | 준비자 |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 |
사진 1장 | 컬러, 3.5*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 외국인 |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외국인 | ||
여권사본 | 인적사항면 복사 | 외국인 | ||
기본서류 | 신원보증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한국인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초청장 1, 2페이지의 2.5 항목은 별지(A4)에 한국어로 작성해야하며, 입증자료(컬러 사진3~4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 컬러 사진은 양가 가족 및 상견례, 결혼식 사진 등을 포함, A4용지에 컬러 복사하여 제출해주시고, 각 사진마다 날짜 및 본인과의 관계, 장소 등을 상세히 설명 기재 바랍니다. | 한국인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 지정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 ||
결혼증명서 | 일본국적자인 경우 호적등본 {그 외 외국국적자인 경우 해당국가기관이 발행한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것)} | 외국인 | ||
여권사본 | 인적사항면 복사 | 한국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영사관내 발행 | 한국인 | ||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영사관내 발행 | 한국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영사관내 발행 | 한국인 | ||
주민등록등본 | 한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발행 * 소득요건 금액의 가구원 수 판단 | 한국인 | ||
소득요건 관련 | 신용정보조회서(1개월이내) 필수 ⓵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하여 발급 ⓶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발급 | 한국인 | ||
소득금액증명원(원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 미확정 일 경우 그 전년도 분을 제출해야함. | ||||
▶근로소득 활용 시 ①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재직증명서(1개월이내)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ex. 월급명세서(금년도 신청 전월분까지) * 반드시 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본 또는 문서발행번호가 기재된 원본 * 단, 전년도와 동일한 직장 재직중인 경우, 불요(직장인의 경우)
▶사업소득 활용 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②소득입증 서류 ex.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미충족 시 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등의 재산 활용 가능 (단, 재산 합산액의 5% 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은행잔고의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소득요건금액(표 *1참고)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 소득요건 입증 방법의 추가는 아래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인정*2를 참조 ■ 해당되는 소득요건 등 면제 대상자 아래 *3 내용 확인 | ||||
◎ 2023년 3월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의 예시 참고
o 직장인(전년도 직장과 동일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2022년도 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o 직장인(이직으로 인해 전년도 직장과 현재 직장이 다른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2022년도 원천징수부 - 2022년3월 ~ 2022년2월분까지의 월급명세서 원본 - 현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o 사업자 - 신용정보조회서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의 수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 입금내역 등
o 프리랜서 - 신용정보조회서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22년도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 경력증명서 - 2022년3월 ~ 2022년2월분까지의 수입명세서 원본 - 본인의 수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은행계좌 입금내역서 | ||||
주거요건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한국인 명의 또는 한국인의 직계가족(부 · 모), 형제 · 자매 명의(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 제출용으로 제출, 열람용은 제출불가 | 한국인 | ||
의사소통 관련 | 사용 언어 관련 자격증, 성적증명서, 수료증, 학위증 * 위의 사용 언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 언어 국가에서의 1년 이상 거주확인 가능 서류(출입국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와 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내용(장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부분) 프린트물 10장 이상 제출 | 외국인 또는 한국인 |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 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요견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만 작성(직계가족의 한국소득만 인정)
② 해당 가족의 소득요건 관련 입증서류(상기 소득관련 서류 안내 참고)도 함께 제출 *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제외 | 한국인의 직계가족 | |
범죄경력증명서 | ①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 포함 * 외국 서류인 경우 : 아포스티유 아니면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필요
②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외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대상인 경우 제출(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인 경우) | 혼인 당사자 쌍방 필요 | |
건강진단서 | ①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항목의 감염여부 포함
②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
결핵진단서 | 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는 상기 건강진단서로 대체(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은 결핵진단서 제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결핵진단서(검사가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② 유효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외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대상인 경우 제출(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인 경우) | 외국인 | |
기타 | 수수료 | ¥4,800~¥30,000. 국가별 협정에 따라 상이(→Link 참조) * 일본 : 면제 |
※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금액
-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표 소득요건금액> (2024.1.2. 시행)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 씩 증가
* 초청인(한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한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한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형제/자매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 인정
- (대상)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용
- (추정) 방법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0.03545% × 12월 = 추정 연소득
* 예시 : 월 70,0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70,000원 ÷ 0.03545 × 12 = 23,695,345원으로 연소득을 추정함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금지
-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이하 해당되는 간소화 대상자는 Hi Korea 웹사이트 (배포용)사증업무자격별안내메뉴얼(☜Link)
→ 결혼이민(F-6)→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할 예정(임신)인 경우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배우자 비자(F-6)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신청하는 모든 서류에는 기재 생략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재 생략이 있는 서류는 접수 불가).
* 예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서류는 전부 기재 필수
◉신청접수 시 서류 확인에 한 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비자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배우자께서는 당관 방문이 불필요하지만 심사 시 배우자가 모든 서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심사기간 동안 여권을 제출해야하며 심사기간에는 반드시 일본에 체재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 그 외 서류(ex 신원보증서, 재직증명서 및 잔고증명서 등)는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서류.
*제3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진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 제출.)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