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 대상 :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의 후손
※ 후손의 범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 및 방계 가족
구 분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직계 가족 | 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손자녀(사망의 경우 증고손중 1인) |
방계 가족 | ① 형제자매 | ② 형제자매의 자녀 | ③ 형제자매의 손자녀 이하 |
○ 신청기간 : 연중
○ 제출서류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입증할 호적등본/ 후손의 신분증 사본, 연락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십시오.
- 첨부 :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안내서, 일본지역 훈장미전수자 명단
○ 문의처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82-44-202-5779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052-586-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