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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전면허 신청 및 취득 관련안내

작성자
주나고야총영사관
작성일
2024-03-20
수정일
2025-10-16

일본 운전면허 신청 관련안내



1) 신청조건

    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것

    . 운전면허증 취득 후 3개월(90일) 이상 한국에 체재한 사실이 있어야 함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한국 경찰청에서 발행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 한국 출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한 영문 출입국사실확인서


2)번역문양식

    → 총영사관에서 번역문 인증시 사용하는 번역문양식을 첨부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은 신청인이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면허시험장

    가. 아이치켄 운전면허시험장: 052-801-3211

    나. 기후켄 운전면허시험장: 058-237-3331

    다. 미에켄 운전면허시험장: 059-229-1212

    라. 후쿠이켄 운전면허시험장: 0776-51-2820


4) 주의사항

    →  코로나 이후 일본운전면허시험장 관할별로 접수 방법 및 필요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신 다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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