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전면허 신청 관련안내
1) 신청조건
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것
나. 운전면허증 취득 후 3개월(90일) 이상 한국에 체재한 사실이 있어야 함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한국 경찰청에서 발행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 한국 출입국관리국에서 발행한 영문 출입국사실확인서
2)번역문양식
→ 총영사관에서 번역문 인증시 사용하는 번역문양식을 첨부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은 신청인이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면허시험장
가. 아이치켄 운전면허시험장: 052-801-3211
나. 기후켄 운전면허시험장: 058-237-3331
다. 미에켄 운전면허시험장: 059-229-1212
라. 후쿠이켄 운전면허시험장: 0776-51-2820
4) 주의사항
→ 코로나 이후 일본운전면허시험장 관할별로 접수 방법 및 필요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신 다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