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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삿포로총영사관
작성일
2017-11-16

 

 (입국허가 여부는 일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입국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 및 유의사항을 나열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입국거부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주요 입국 거부 사유 등을 안내하니 일본 여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입국거부 사유 (입관법 제5조 참고)

1. 감염병의 소견이 있는 사람

2.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람

3. 빈곤 등으로 생활상 국가 등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했던 사람

5. 마약, 대마, 아편 등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한 법령에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관련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성매매, 인신매매 중개, 권유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

7. 총포, 도검류, 화약류를 불법소지한 사람

8. 과거 상륙거부,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당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입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9. 일본 내에서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

위의 사유 이외에도 무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신고서에 기재한 체류기간과 실제 체류기간이 상이한 경우, 입국목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등에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시 유의할 참고사항

 일본은 90일 이내 기간은 비자면제이나 이는 관광 등 일시 방문에 한하는 것이며, 비자면제가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본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시 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본내 체류지 및 연락처, 여행경비, 방문목적, 귀국항공편 등 체류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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