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국세청은 소비세 면세 판매요건의 준수 유도 등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세 면세 물품 판매 사업자에게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외국 관광객 등에 다음 사항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일본을 방문하시어
면세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면세 구입하는 물품은 구입자 본인이 확실히 국외로 가지고 나가야 함.
- 면세 물품은 선물 등으로 국외에 가지고 돌아갈 목적으로 구입하는 분만 구입 가능
- 사업용 또는 판매용, 기타 전매 목적이나 SNS 등에서 의뢰를 받아 제 3자를 위해 면세 물품을
구입할 수 없음.
2. 출국시 세관에 여권 등과 구입 물품을 제시
- 여행 가방 등에 넣어 수하물 처리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반드시 세관의 확인을 받을 것
- 면세 구입한 물품이 다량일 경우 세관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 수속을 진행할 것
3.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함
- 출국 전에 양도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징수됨
- 면세 구입한 물품을 출국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외국인 여행자 안내문(국세청 등).pdf
2. 면세 절차 등 가이드(관광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