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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

작성자
주 삿포로 총영사관
작성일
2023-05-31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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