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입국후 비자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안내 >
일본에 입국후 재류자격 변경, 연장, 재입국허가, 영주권에 관해서는 관할지역 일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ㅇ 삿포로입국관리국(북해도관할)
주소 : ? 060-0042 北海道札幌市中央區大通西12丁目
TEL 011-261-7502(代)
URL : http://www.immi-moj.go.jp/tetuduki/index.html
※ 기타 북해도내 출장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내에서의 재류자격 변경】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류목적을 변경하여 별도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안내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2.html
ㅇ 필요서류 : http://www.moj.go.jp/NYUKAN/NYUKANHO/ho14-1.html#3-1
ㅇ 신청서 :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2-1.html
【재류기간 갱신】
재류기간을 가진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부여된 재류기간을 넘게 재류를 원하여 , 그 목적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재류기간 갱신에 관한 안내 :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ㅇ 필요서류 : http://www.moj.go.jp/NYUKAN/NYUKANHO/ho14-1.html#3-1
ㅇ 신청서 :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1.html
【재입국허가신청】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재하시는 분이 해외에 갔다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는 재입국허가신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ㅇ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수수료는 1회용(싱글) : 3,000엥, 수회용(멀티) : 6,000엥
(※ 대행수속은 여행사나 행정서사 가능)
ㅇ 재입국허가에 관한 안내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5.html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사용파일 : PDF, EXCEL)
【영주허가신청】
영주권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제22조와 제22조2항에 의거, 영주자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필요서류는 일본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외의 필요서류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일본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넘게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1. 체류기간이 넘은 것을 자진신고하실 경우
자진신고하실 경우 한국으로의 출국까지 입국관리국에 수용되지않으며, 일본으로의 입국 금지기간은 1년입니다.
2. 경찰이나 입국관리국에 적발되신 경우
불법체류로 적발되신 경우는 강제 퇴거시까지 입국관리국(또는 경찰서)에 수용되며 간이재판을 받은 후에 출국됩니다.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기간은 5년입니다.
※ 일본체류 중에 형사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과거 강제퇴거경력(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 있는 경우는 자진 출국할 수 없습니다.
(재범인 경우 재입국금지기간 : 10년)자진 출국을 원하시는 분 중 여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먼저 입국관리국에 가셔서 출국수속을 받으신 후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접수서류(입국관리국 발행)를 지참하시고 여권신청을 하기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신청】
일본에 입국후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출생, 일본국적이탈 등의 날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 구청 등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ㅇ 외국인등록에 필요서류 : 여권, 사진2매(16세미만의 자는 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