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4.29. 타직-키르기즈 간 대규모 국경분쟁이 발생한 이후, 키르기즈 정부는 2021.5.21.자 내각결정으로 타직-키르기즈 간 모든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인 국경 통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부득이하게 양국 국경을 통과해야만 하거나 파미르 고원 여행 후 키르기즈로 입국을 계획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육로 국경 통과 승인 요청 절차를 숙지하시고, 통과 전 키르기즈 관광국으로부터 입국 승인 결정을 얻어야 입국이 가능한 바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타직-키르기즈 국경 통과 20일전에 키르기즈 경제상업부 산하 관광국(Department of Tourism und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 of the Kyrgyz Republic) 대표 이메일로 통과 승인 요청 메일을 발송함
* 대표 이메일 : tourism.department@mail.ru
② 승인 요청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통과 예정일, 통과자 명단, 차량으로 통과시 차량종류, 차량번호와 함께 검문소 통과 승인을 요청달라고 내용으로 작성함.(여권사본과 차량 사진도 첨부파일로 송부)
* 첨부파일 : 승인 요청 샘플
➂ 키측 관광국은 14일내 통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경 검문소로 통지하게 되며, 출입국법 및 체류법 위반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통과를 승인함(개인에게 별도 승인 관련 메일은 미발송)
■ 상기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경제상업부 산하 관광국 콜센터 ‘보소고’(국번없이 7000) 또는 대사관 영사과(0312-570-0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