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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키르기스스탄 무사증 제도 변경 종합 안내

작성자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작성일
2024-07-18

■ 키르기스스탄은 2023.10.21.부터 무사증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고 있는 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사증 60일, 출국하고 재입국 시 무사증 60일 무한 갱신


(변경) 무사증 60일 체류 후 출국시, 60일 경과 후에만 무사증 입국 허용

     

   ① 60일 누적 계산 시점은 2023.10.21.

   ② 60일 동안은 출입국 횟수 제한 없음

    60일간 연속 또는 분할 체류 가능

   ④ 연속하여 60일 체류 후 출국 시, 출국 후 60일 동안은 무사증 입국 불가

     - 출국 후, 60일이 지나면 무사증 60일이 갱신되어 재입국 가능

    연속 또는 분할 누적 체류일이 60일 미만 일 때 출국하면 60일 경과 전이라도 잔여 기간 만큼은 출입국 가능


(예시) 연속 또는 분할 체류 합산 55일 체류 후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59일 경과 후 재입국시에는 무사증 60일 중 잔여 일수인 5일간 만 체류 가능 (※이 경우 출국일로부터 1일이 더 지난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다시 무사증 60일 입국 허용)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비자 런(visa run)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 또는 빈번 출입국자의 경우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도록 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한 만큼, 가급적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60일 무사증 체류이후 출국한 후 60일 경과 이전에 입국이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도착비자 운영공항 : 마나스 국제공항

 ㅇ 도착비자 적용 대상자 : 전 외국인

 ㅇ 허가시 수수료 및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가급적 VISA 카드 권장

 ㅇ 비자 종류 및 기간, 수수료

비자 종류 및 기간

수수료(USD)

단수비자(관광), 1개월

50$

단수비자(관광), 2개월

60$

  * 도착사증 발급 이후, 유효기간 내 https://evisa.e-gov.kg/ 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연장 신청 가능함.


※ 규정 변경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키르기즈 외교부 영사국(0312-663-070, 0703-428-865) 또는 대사관 영사과(0312-570-0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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