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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안내(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작성자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작성일
2025-07-21

■ 신청대상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에 체류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1) 영주권(F-5)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2)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7.21. ~ 9.12.)

1인당 15만 원 ~ 최대 45만 원.


· 2차 (9.22. ~ 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온라인>

· 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 국내체류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신청대상 중, 신청기간(7.21. ~ 9.12.)에 국내 부재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신청기간 마감일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한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유의사항

신청방법은 상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 인터넷상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 평일 9시~18시(KST).

- 국민콜☎110.

* 24시간 운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Q&A]

ㅇ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 및 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2. 민생회복 소비쿠폰 FAQ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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