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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 조세법 - 제3장 납세자, 세무대리인

작성자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
이메일
korea.kg@gmail.com
작성일
2010-08-09
조회수
1011
※ 아래 번역본은 비공식 국문번역본이므로, 원문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2부 조세법률관계 참여자 제3장 납세자, 세무대리인 제41조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세법에 따라 설정된 상황 속에서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이다. 제42조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조세기관의 공무원들로부터 키르기즈 공화국의 세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세법률관계에 개인적으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3) 국가위임기관, 조세위임기관이 개발한 규칙, 조항 및 기타방법 지침사항과 키르기즈 공화국의 세법 정보를 국가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4) 공식 언론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조세청에서 보유한 모든 개인기록은 서면 요청하여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6) 과오납금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7) 키르기즈 공화국 세법으로 설정된 절차와 여부에 따라 조세특혜를 이용한다. 8) 세무 관련 서류의 비밀 엄수를 요구한다. 9) 세무통제(tax control)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10) 과세 기관에 세무통제 결과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한다. 11) 납세의무의 이행과 상관 없는 정보와 문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12) 조세청의 감사 결과 통지서, 결정, 행위 및 공무원들의 태만에 대해 상소 가능하다. 13) 조세청의 불법 결정, 비합법적 행위, 태만에 의한 피해 및 손해 배상은 키르기즈 공화국 법에 따른다. 2. 납세자는 키르기즈 공화국 세법에 의해 설정된 기타 권리들도 지닌다 제43조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보장 1. 키르기즈 공화국은 납세자의 행정적, 사법적 권리 보호 및 법적 이익을 보장한다. 2. 납세자의 권리 및 법적 이익 보호 절차는 동 법과 키르기즈 기타 법률로 규정된다. 3. 납세자의 권리는 국가위임기관, 조세청, 관세청, 공무원들의 상응하는 의무로 보장된다. 4. 납세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적합하게 이행한 경우, 키르기즈 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다. 제 44 조 납세자의 의무 1.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세관련기관에서 설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2) 과세 의무를 이행한다. 3) 동 세법에서 설정한 요구에 따라 과세 의무내역을 기록한다. 4) 동 세법에서 설정한 절차와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5) 동 세법에서 설정한 경우와 절차에 따라 해명서, 정보 및 문서를 제출한다. 6) 과세 위반으로 인한 결과 제거 또는 과세 위반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태만을 중단시키는 조세청의 법적 지시 사항을 이행한다. 7) 동 세법을 토대로 공무를 이행할 시 조세청 공무원의 법적인 활동을 방해 하지 않는다. 8) 명령을 토대로, 파견 세무조사, 급습조사, 세무장소 조성 등의 형태로 세무조사를 실현하는 조세청 공무원을 허가한다. 장기간 설정 범위 내 정밀 조사 실시도 허가한다. 또한 납세자가 일정한 체납액을 현금으로 처리하는 내용도 허가한다. 납세자의 소유물 또는 사용 내역과 같은 과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영토 또는 건물 내로 출입을 허가한다. 9) 과세 의무 기록 및 이행 내역 증명서를 6년간 보관한다. 10) 조사등록과 관리용으로 조세청 공무원에게 조사기록부를 제출한다. 11) 국내외 예금개설 또는 폐지에 대해 개설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통보한다. 2. 납세자는 키르기즈 공화국 법률로 설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45조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의 운영기관 관리자 2) 상임조직기관 담당자 3)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관련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바탕으로 동 법전으로 설정한 의무 이행이 위임된 개인 4) 제1~3조에서 명시하는 임시적으로 의무 이행을 부여한 개인 제46조 세무대리인, 위임, 권리, 의무 및 책임 1. 납세자는 조세법률관계에 개인적으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 세무대리인은 조세법률관계에 납세자의 명의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참여할 지라도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권리가 상실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지라도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 참여권은 유지된다. 4. 납세자의 위임, 권리, 의무 및 책임은 다음을 참조하여 규정할 수 있다. 1) 키르기즈 공화국의 세법 2)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민법 관련 계약서 3)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발급한 위임장 5.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가 참여한 조세법률관계에서 보이는 행위 또는 태만은 납세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정된다. 6.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국가기관 또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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