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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 조세법 - 제4장 조세청

작성자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
이메일
korea.kg@gmail.com
작성일
2010-09-23
조회수
961
※ 아래 번역본은 비공식 국문번역본이므로, 원문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4장 조세청 제47조 조세관련기관 1. 조세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조세위임기관 2) 조세기관 조세관련기관은 법인의 지위를 가지며, 키르기즈 공화국 세법에 의해 설정된 권한으로 세무 관련 공무를 집행한다. 또한 키르기즈 공화국의 조세정책 실현에 참여한다. 2. 조세기관은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3. 조세관련기관과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기관들은 키르기즈 공화국 세법에 설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국가적으로 위임된 조세관련기관들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4. 세무 공무원들의 직무 진행 절차, 법•사회적 보호, 특수 칭호 부여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5. 조세관련기관의 지출관련 재정지원은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며, 실제 세입액의 이율 공제와 사용목적이 지정된 예산외 활동비도 포함된다. 제48조 세무 공무원 세무 공무원은 동 법전에서 설정된 권한을 지닌 대표 또는 조세관련기관의 직원이다. 제49조 조세관련기관의 과제 조세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책임진다. 1) 키르기즈 공화국서 세법 준수 관리 2) 키르기즈 공화국 세법에 설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시 협력 지원 제50조 조세관련기관과 세무공무원의 권리 1. 조세관련기관과 세무 공무원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동 법전에서 설정된 절차에 따라, 키르기즈 공화국의 세법에서 규정한 법규 문서를 개발하고 확증한다. 2) 동 법전에서 설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관리 실현 3) 세무관리를 실현할 시, 납세자로부터 조세위임기관에서 설정한 양식에 따라 세금합계, 공제, 세금 납부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세무관리를 실현할 시, 세금합계, 공제 및 세금 납부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한 해명서와 정확한 합계, 시기 적절한 공제 및 세금납부 증명서를 납세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5) 동 법전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세무관리를 실현하면서, 납세자의 문서 사본을 획득한다. 6) 동 법전에 따라 세무 관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한 모든 영토와 건물, 문서, 사물을 조사한다. 7) 납세자의 과세 관련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동 법전 절차에 따라 은행계좌 보유현황, 계좌 번호 등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은행에서 제공 받으며, 키르기즈 공화국 법률에 따라 상업적, 은행 및 기타 기밀 정보의 누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은행 잔고와 이체 내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8) 동 법전에서 규정된 경우와 절차에 따라 간접 평가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 의무를 규정한다. 9) 키르기즈 공화국 법률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등록한 기관에 강제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10) 키르기즈 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근거 자료에 따라 조직 청산을 포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1) 키르기즈 공화국 세법의 위반행위 제거를 요구하고, 지시된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12) 동 법전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기관으로부터 과세대상 및 세금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획득할 수 있다. 13) 세금 징수를 관리한다. 14) 조세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동 법전에 설정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세관련 기관과 세무 공무원들은 키르기즈 공화국의 동 법전과 법률로 설정된 기타 권리도 지난다. 제51조 조세관련기관과 세무공무원의 의무 1. 조세관련기관과 세무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납세자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준수한다. 2) 키르기스 공화국 세법을 준수하고 납세자로부터 과세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3)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시 협조한다. 4) 납세자에게 공식언론매체를 통해 세금계산서 양식, 작성 절차, 납부기관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5) 키르기스 공화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따라 납세자의 서면 요청에 답변한다. 6)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해 세무 관리를 실현한다. 7) 납세자, 과세대상, 합산세액과 납입세액에 대해 기록한다. 8) 만약 다른 조항이 동 법전에 규정되지 않고, 납세 기관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양식은 예산에서 부담하여 제공한다. 9) 세금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 절차를 설명한다. 10) 규정 명령에 따라 세금 조사를 엄격하게 이행한다. 11) 검사 관련 기록부에 세금 조사 및 세금 관리에 대한 기타 형태를 등록한다. 12) 키르기스 공화국 법률로 보호되는 공무•상업•세금•은행 자료 및 기타 기밀을 준수한다. 13) 동 법전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경우에 따라,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통지서를 발급한다. 14) 납세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적어도 2 일 내로 납세 의무 이행에 관한 예산 결제 현황 증명서를 제공한다. 15) 납세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내역서를 6년간 보관한다. 16) 동 법전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 이행의 보장 방식을 적용한다. 17) 동 세법에 설정된 요구 사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세제재를 부과하고, 키르기스 공화국 행정책임법전에 따라 제재를 적용한다. 18) 동 법전에서 설정한 절차에 따라 납세자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다. 2. 조세관련기관은 다음 회계연도 3월 1일까지 국가위임기관의 공개정보 웹사이트에 조세관련기관의 업무보고서를 게재해야 한다. 동 업무보고서는 회계연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조세관련기관에서 징수한 세금명과 세액 2) 체납액 3) 조세관련기관의 세금 징수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4) 체납 결제에 따른 조세 특혜, 할부, 후납 제공에 대한 통계자료 5) 조세관련기관의 업무 성과와 약점 기술 6) 체납액 규모를 나타내는 결제지표 5000을 초과하는 체납액을 지닌 개인 성명과 법인 상호가 기재된 목록 3. 파견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비공제액이 형사책임을 초래하는 한계액을 초과한다면, 조세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자료를 경찰기관에 발송한다. 1) 만약 해당통지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했고, 이와 관련하여 동 법전에 설정된 출소기간 동안 납세자가 상기 조세관련기관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통지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만약 납세자의 통지서에 대한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조세위임기관 또는 재판 결정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 4. 조세관련기관 또는 조세공무원들은 키르기즈공화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의무를 이행한다. 제53조 이익분쟁 1. 조세관련기관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자에 대한 공무활동이 금지된다. 1) 납세자가 동 공무원의 친척인 경우 2) 동 공무원 또는 그의 친척이 납세자의 경제활동 또는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정적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조세관련기관의 공무원은 공무활동 중 이익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4조 세무관련 비밀사항 1. 동 법전에 따라 다른 조항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관련기관 또는 공무원이 지득한 납세자에 대한 모든 세무관련 정보는 비밀사항이 된다. 1) 재산증명서 (납세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납세자의 신분증명번호 2)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3)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면허세 인지 4) 납세자가 신고한 체납액 5) 납세자의 키르기즈 공화국 세법 위반내역과 동 위반사항에 대한 판결 및 납세자 진술을 통한 책임 조치 사항 2. 조세관련기관 및 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관련 비밀사항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 1) 동 법전 또는 관세법에 의해 조세관련기관, 관세청, 국가위임기관 공무원들이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또는 이행하고자 할 경우 2) 세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 기소된 납세자의 경우, 경찰기관에 전달 가능 3) 납세자의 세금 체납에 대한 재판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재판소에 전달 가능 4) 파산, 행정관리, 임시관리자, 특별관리자, 후견인, 외부관리자 위임 국가기관이 키르기즈 공화국 파산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권한을 실현하기 위해, 파산절차 또는 파산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주체에 대한 정보 전달 가능 5) 키르기즈 공화국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키르기즈 공화국의 공공서비스 담당 위임국가기관에 정보 전달 가능 6) 키르기즈 공화국의 공공기관 활동을 규정하는 법에 따라 키르기즈 공화국 국회 의원, 키르기즈 공화국 국회, 금융첩보 기관에 정보 전달 가능 7) 키르기즈 조세 및 경찰기관들과 기타국가 소속 조세 및 경찰기관들 간 국제상호협력계약서에 따라 기타국가들에 정보 전달 가능 3. 제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세무관련 비밀 정보를 납세자의 서면합의 하에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4. 동 법전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가 이미 숙지한 납세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이용하는 정보는 공개 가능하다 5. 조세관련기관에 제출된 세무관련 비밀 정보는 조세청장의 서면 승인에 따라 특별 보관 및 정보접근 체제를 지닌다. 6. 조세청장에 서면 승인에 따른 공무원들은 세무관련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동 공무원들의 정보 접근권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명령서에 기재한다. 7. 조세관련기관, 공무원 및 동 기관의 과거 공무원들은 공무활동 중 지득했던 납세자에 대한 모든 비밀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8. 전문적 또는 공무활동을 통해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한 인물은 납세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완전하게 보상하고, 기타 보상금을 지불한다. 비밀사항 정보에 불법으로 접근했던 자로 인해 납세자가 손해를 볼 경우 이에 전체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비밀사항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자는 동 정보를 통해 납세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지라도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9. 동 법전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기관 공무원은 조세관련기관으로부터 비밀사항 정보 또는 서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10.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제9조의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키르기즈 공화국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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