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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작성자
주키르기즈공화국대사관
이메일
korea.kg@gmail.com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868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에 서명되고, 2013년 11월 22일자로 발효되었으며, 2013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한국어 및 영어) 2.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키르기즈어) 3.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러시아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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