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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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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투자 수익 한국 송금 가능여부

답변부서명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답변자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연락처
996312579771
이메일
korea.kg@mofa.go.kr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답변을 드립니다.

1. 과실 송금과 관련, 2003.3.27일자에 발표된 no.66 "키르기즈공화국 투자법(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Е)"에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 법안의 "2장 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보장" 하위의 "제5조 키르기즈공화국 외부로부터의 투자, 재산, 정보 등의 송출 및 송환(투자금을 송금한 나라 등으로 투자금을 다시 들이는 경우를 말하는 듯 합니다.)에 대한 보증(Статья 5. Гарантии вывоза или репатриации за пределы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нвестиции, имущества и информации)", "제7조 이익금 사용에 대한 보장(Статья 7. Гарант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оходов)", "제8조 화폐 거래의 자유(Статья 8. Свобода денежных операций)"부분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8조) 키르기즈 공화국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불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국가 통화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환전할 권리가 있음.
- (제 8조) 키르기즈 공화국으로의 투자와 관련한 송금은 키르기즈 공화국 법률에 따라 방해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짐.
- (제 5조) 투자자는 △배당금, 이자 및 기타 형태의 투자 이익, △키르기즈 공화국 또는 기타 채권자와 관련된 투자자의 의무 이행을 침해하지 않고 키르기즈 공화국에서 투자 활동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중단하거나 이간된 투자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금- 등을 포함하여 키르기즈 공화국 역내에서 투자로 인해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환전 가능한 통화로 자유롭게 돈을 송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로 돈을 보낼 권리가 있음.
- (제 7조) 투자자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자신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자유 재량으로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음.

상기 법 내용에 따르면 말씀주신 '과실송금'은 법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투자 방법에 따른 회수 방식과 관련,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1의 법규에 의해 회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한국의 투자자에 대한 키르기즈 정부와 국민의 반응이 우호적인지?
: 기본적으로 키르기즈인과 키르기즈정부는 한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질 좋고 값비싼 한국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고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투자 수익 한국 송금 가능여부

작성자
김태형
이메일
kth1774@korid.co.kr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870
하태역 대사님과 모든 대사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키르기즈스탄에 탄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업체의 담당자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질의 1. 한국에서 키르기즈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관련 사항입니다. - 투자한 원금 및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한지요?(즉 과실송금 가능 법률에 대한 문의) - 투자 방법에 따라 회수의 방법이 달라지는지?(즉, 자본금 투자방식과 대여금 투자방식이 회수방법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문의) 질의 2. 한국의 투자자에 대한 키르기즈 정부와 국민의 반응이 우호적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상기 2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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