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키르기즈공화국 조세법 - 제2장 키르기즈공화국 세금 제도

작성자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
이메일
korea.kg@gmail.com
작성일
2010-08-03
조회수
715
※ 아래 번역본은 비공식 국문번역본이므로, 원문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2장 키르기즈공화국 세금 제도 제31조 세금의 종류 1. 키르기즈 공화국에는 국세, 지방세 및 특별과세제도가 정해져 있다. 2. 국세는 동 법전에 의해 설정되며, 키르기즈 전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3. 지방세는 동 법전에 의해 설정되며, 지방부처기관들의 법률에 따라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유관행정 기관별로 의무 납부한다. 4. 국세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2) 이윤세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5) 광물자원이용세 6) 판매세 5. 다음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1) 토지세 2) 재산세 6. 특별과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의무특허세 2) 자율특허세 3) 단일세 기준의 간소화된 과세절차 4) 조세계약 기준세 5) 경제자유구역 (FEZ) 과세제도 6) 특수세 제32조 세금 규정의 일반 조건 1. 다른 조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동 법으로 납세자와 과세요소들이 정해진 경우에만 세금이 설정된다. 1) 과세대상 2) 과세기반 3) 세율 4) 과세기간 5) 과세계산절차 6) 납세절차 2. 키르기즈 공화국 동 법전이 규정하는 세법에 의해 세금을 설정하는 조세특혜와 납부 면제가 가능하다. 제33조 과세대상 1. 과세대상은 납세 의무와 함께 발생하는 권리 및 행위이다. 2. 세금별 과세대상은 동 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34조 과세기반 과세기반은 과세대상의 가치, 물리적 또는 기타 특징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35조 세율 1. 세율은 과세기반의 단위에 합친 세액의 크기를 나타낸다. 2. 세율은 이율 또는 과세기반 단위의 절대금액으로 설정된다. 제36조 과세 기간 1. 과세기간이란 과세기반이 정해지고 세액이 계산되는 기간이다. 이러한 기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과세 의무의 발생일을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2. 만약 동 법전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동 과세에 대한 납세자 등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2)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키르기즈 납세자 등록부에 납세자가 제명될 때까지 3) 만약 과세기간 동안 등록 또는 취소가 진행되는 경우, 납세자 등록일부터 동 세금에 대한 납세자 등록 취소일까지 제37조 과세 계산 절차 1. 특혜세와 면제액에서 나오는 세율에 과세기반을 곱하는 등 납세자가 직접 과세 기간에 적합한 과세액을 계산한다. 2. 동 세법에서 규정된 세금별 액수 계산의 의무는 세무기관에서 책임진다. 제 38 조 납세납부기간 1. 과세납부기간은 동 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설정된다. 2. 과세납부기간은 동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별히 변경•허용된다. 3. 과세납부기간을 위반할 경우 키르기즈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책임진다. 제39조 납세 절차 1. 세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총액 또는 부분 납부 2) 후납 또는 선납 3) 납세 의무 발생일 또는 발생 전 4) 납세자의 직접 또는 대리납부 5) 납세자 거주지 기관 또는 별도 부속기관 6) 현금 또는 카드 (이체) 2. 납세 절차는 세금별로 설정된다. 제40조 과세제도 1. 과세제도는 키르기즈 공화국 법률에 설정된 경우와 절차에 따른 세금계산 및 납부를 말한다. 2. 키르기즈 공화국 일반 과세 제도와 특별 과세 제도를 설정된다. 3. 일반 과세 제도는 동 법에 의해 설정되며, 다음과 같은 특수과세제도는 제외된다. 1) 의무특허세 2) 자율특허세 3) 단일세 기준 과세체제 간소화 4) 조세계약 기준세 5) FEZ 과세제도 6) 특수세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